[단독] 자료 없거나 공개 안 하거나… 수질 등한시하는 지자체들

[단독] 자료 없거나 공개 안 하거나… 수질 등한시하는 지자체들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1-12 23:34
수정 2020-01-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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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돗물 대해부] ‘최전선 수돗물 모니터링’ 민원 관리 제각각

수질민원은 수돗물을 실제 사용하는 이용자가 이상을 감지하고 신고한다는 점에서 최전선의 수질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 중에는 이런 민원을 기록조차 하지 않는 곳도 많다는 점이다.

●부여·양양·구례·함양·목포·제주… 따로 기록 안 해

서울신문이 전국 16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돗물 수질민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충남 부여군·청양군·태안군, 강원 양양군·평창군, 전남 구례군·목포시, 경남 함양군, 제주시 등은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의무 기록 사안이 아니어서 민원이 접수되면 따로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민원 기록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일부 지자체는 수기로 작성하는 등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담당자가 바뀌거나 시간이 흐르면 자료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수질민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한 수도 담당자는 “수질민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때그때 해결하고 끝낼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수질 조사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물질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시민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예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영등포구 문래동 적수 사태 때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관 상태를 확인하는 내시경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원인을 규명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조사가 끝난 뒤 내시경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폐기 처분했다.

●적수 원인 공개 하겠다던 서울시는 영상 폐기처분

서울신문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서울시는 ‘자료 없음’이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재차 설명을 요구하자 서울시 관계자는 “내시경 및 영상을 보는 사람마다 인위적으로 해석 가능하다”면서 “자료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외부에 공유하지 않고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시는 문래동 적수 사태에서 조사했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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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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