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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내연녀’ 대리운전기사와 짜고 재력가 아내 살해[전국부 사건창고]

국립대 교수, ‘내연녀’ 대리운전기사와 짜고 재력가 아내 살해[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4-22 13:30
업데이트 2023-04-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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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별거 중인) 매형을 만나러 나갔는데 나흘째 안 들어오고 있어요.”

2011년 4월 5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실종자 A(여·당시 50세)씨의 남동생이었다. 신고는 A씨가 2일 오후 10시쯤 부산 북구 모 아파트 자택에서 외출한 뒤 종적을 감췄다는 것이다. A씨는 검은색 원피스에 회색 코트를 걸친 뒤 갈색 숄더백을 들고 현관에서 인사하고 외출했다.

경찰은 남편 강모(당시 52세)씨를 찾아 추궁했다. 사건 1년 전인 2010년 3월 재혼한 강씨와 A씨는 사람들의 입길에 자주 오르내렸다. 경상도 모 국립대 교수인 강씨가 학원 운영으로 재력이 탄탄한 A씨를 끈질기게 구애해 네 번째 아내로 맞자 “여자 돈 보고 접근해 재혼한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22일 서울신문 취재와 기사를 종합하면 강씨가 A씨와 결혼하면서 ‘3차례 이혼경력’을 숨긴 것이 둘 사이를 갈라놓은 결정타였다. 게다가 성격 차이에 경제적 문제까지 작용했다. 둘은 결혼하면서 절반씩 부담해 살림을 차릴 아파트와 승용차 등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일단 A씨가 이 비용 5억여원을 모두 내고 강씨가 곧 자기 몫을 A씨에게 주기로 했다. 하지만 강씨는 몇 달이 지나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결혼 전 자신이 살던 빌라를 7400만원에 팔고서도 A씨에게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A씨는 이혼을 요구하며 별거에 들어갔다. 몇 개월 별거 중 둘은 합의 이혼하기로 했으나 결혼 이듬해인 2011년 1월 강씨가 이혼 소송을 냈다. 위자료 등을 놓고 둘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의미였다.

이 과정에서 ‘제3의 인물’이 등장한다. 여성 대리운전기사 최모(당시 49세)씨다. 최씨는 이혼하고 대리운전으로 혼자 자녀를 키우던 중 사건 7년 전인 2004년 강씨를 손님으로 만나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대학 교수 네 번째 아내 실종
‘내연관계’ 女대리운전기사와 공모
이혼소송 중 살해 “교수 위신 걱정됐다”

강씨는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최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강씨는 최씨에게 공모를 제안하며 “네가 결혼하자고 하면 해주겠다”며 “아내 A씨와 공동 지분인 집의 반을 주겠다. 너는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고 꼬드겼다. 이어 “아내가 돈이 많은 것 같다. 14억원 정도 복권에 당첨됐다고 생각하고 아이들 집 한 칸씩 사주고, 커피전문점 차려 당신이 관리하도록 해주겠다”고 유혹했다. 최씨는 결국 이에 응했다.

강씨는 2일 오후 11시쯤 해운대 백사장 인근 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씨와 얘기를 하는 척하다 방심한 틈을 타 목 졸라 살해하고 최씨를 불러 미리 준비해 트렁크에 넣어뒀던 쇠사슬, 마대, 나이론 끈 등으로 A씨의 시신을 묶은 뒤 검은색 가방(높이 1m, 폭 50㎝)에 넣었다. 둘은 각자 차량을 몰고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와 한 골목에서 A씨의 시신이 든 가방을 최씨 차량으로 옮겼다. 이어 강씨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귀가했고, 최씨 혼자 을숙도대교로 가 A씨 시신을 낙동강 물속에 던지려고 했으나 힘에 부치자 포기했다. 최씨는 강씨와 함께 이튿날 새벽 3시40분쯤 끝내 물속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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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가 아내를 살해한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인근 주차장에서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강씨가 아내를 살해한 부산 해운대구 모 호텔 인근 주차장에서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강씨와 최씨를 A씨의 살해범으로 확정하는 데는 상당한 난관에 부딪혔다. 강씨가 자신의 지식을 최대한 이용해 ‘완전 범죄’를 노리고 저지른 범행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 컴퓨터공학부 교수에 한국컴퓨터범죄연구학회장과 검찰 사이버범죄수사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최고급 범죄 전문가’였다.

경찰의 1차 장벽은 A씨의 시신을 찾는 것이었으나 강씨는 사건 당일 A씨와 만난 것조차 부인했다. 경찰은 강씨가 A씨에게 문자를 보낸 것과 A씨 휴대전화가 강씨가 사는 북구 만덕동에서 꺼진 사실을 들어 “부인과 문자했던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강씨는 “통화했냐고 했지, 문자했느냐고 물은 게 아니지 않느냐. 통화와 문자는 엄연히 다르다”고 했고, 휴대전화가 강씨 주거지 주변에서 꺼진 것은 “기지국이 반경 1㎞ 이상을 커버하는데,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이혼소송 중인데 자녀도 있고 해서 원만히 끝낼 목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연락했다”고 말을 돌렸다. 이어 “아마 가출한 것 같은데…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거짓말을 한 게 탄로날까봐 잠적한 것이 아닐까 싶다”면서 “걱정은 되지만 조금만 있으면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확신까지 주었다.

경찰은 단서가 나오지 않자 실종 2주 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강씨가 “아내가 예전에 차에 탔다 코피를 흘렸는데 그 게 묻은 것 같다”고 태연히 답했지만 시신을 실었던 차에서 A씨의 혈흔이 검출되고, 강씨 컴퓨터에서 ‘시신 없는 살인’을 키워드 검색한 흔적이 나오면서 수사가 약간 진척됐다.

강씨는 궁지에 몰리자 사건 당일 “동호회 회원들과 등산 후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자리를 하고 이후 집 앞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고 알리바이를 댔다. 실제로 집 앞 주점 결제 영수증도 있었다.

결정적 증거는 ‘카톡’ 대화
아내 시신 49만에 낙동강서 발견
교수 “내연녀가 살해했다” 발뺌

경찰이 찾아낸 결정적 증거는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강씨가 부산에서 인천을 가다 판교 메신저 앱 본사에 들러 사회적 지위를 내세우면서 자신과 최씨의 메시지 기록 ‘삭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포렌식으로 복원한 내용은 「강씨: (시신 담을) 가방 구하러 다니고 있다(3월 27일)」 「최씨: (을숙도) 대교에 갔다 왔어요. 밤늦은 시간에 같이 가봐요(3월 28일)」 「최씨: 몸 잘 챙겨야 해요. 힘이 있어야 일도 치를 수 있을 테니까요. 저도 건강할 거예요. 당신 오랫동안 보고 싶으니까요(4월 1일)」「강씨: 일(살인) 할 때 근처에 있어 줘. 미리 가서 길 익히고 일할 장소 물색해 봐(4월 2일)」 등이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강씨와 최씨는 오로지 메신저로만 연락했고, 범행 후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면서 “당시 카카오톡은 서비스 초기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수사기법도 이 기록을 조회하는 일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 관계자는 “강씨가 정보통신 전문가이면서 사이버범죄수사 자문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수사의 이런 빈틈을 노리고 메신저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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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씨의 아내가 시신으로 발견된 부산 을숙도대교 부근 낙동강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이 강씨의 아내가 시신으로 발견된 부산 을숙도대교 부근 낙동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식인 범죄의 전형, 전문 지식 악용
교수 징역 30년→22년, 내연녀 10년→5년


A씨 시신이 담긴 가방도 실종 49일 만인 5월 21일 을숙도대교 인근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던 고교생들이 발견했다. 경찰은 강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강씨는 계속 범행을 부인했지만 카톡 대화, 폐쇄회로(CC)TV의 가방 구입 장면 등 증거와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한 최씨가 귀국하자 결국 시인했다.

강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교수라는 사회적 위신이 손상되고, 거액의 위자료도 잃을 걱정이 컸다.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겨 단순 실종사건으로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처는 최씨가 살해한 것이고, 나는 유기만 도왔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발뺌하고 형량 낮추기에 필사적이었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1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강씨에게 징역 30년,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2012년 7월 징역 22년(강씨), 징역 5년(최씨)으로 형량을 낮춰 확정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지식을 범행과 증거 인멸에 이용한 못된 지식인 범죄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천열·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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