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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공 맞은 피범벅 캐디…그들은 캐디 바꿔 골프를 끝까지 쳤다[전국부 사건창고]

‘악’, 공 맞은 피범벅 캐디…그들은 캐디 바꿔 골프를 끝까지 쳤다[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9-09 13:30
업데이트 2023-09-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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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파4, 파5 홀 때 티샷(첫 타격). 티에 올려놓은 공을 드라이버로 쳐 멀리 보낸다.
골프장 파4, 파5 홀 때 티샷(첫 타격). 티에 올려놓은 공을 드라이버로 쳐 멀리 보낸다. 서울신문db
역대급 찜통더위가 수그러들고 ‘빚내서라도 쳐야 한다’는 골프의 계절, 가을로 들어서고 있다. 애초 ‘부자 스포츠’로 접근이 어려웠던 골프는 이제 연간 누적 이용객이 5000만명을 넘을 정도로 대중화됐다. 또 매너의 스포츠로 알려졌지만 그렇지 못한 ‘진상’ 골퍼도 적잖은 것이 현실이다. 2년여 전 캐디(골프채를 가져다 주고 거리 등을 알려주는 경기보조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나머지 라운딩을 다 끝낸 골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우정과 친목을 다지려던 골프가 이용객과 캐디 모두에게 끔찍한 고통을 불렀다.

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1심 판결문과 본지 취재에 따르면 50대 후반 남성 A씨는 2021년 2월 14일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으로 골프를 치러 갔다. 중학교 동창 3명과 함께 모두 4명이 라운드를 했다. 여성 캐디 B(당시 29세)씨가 경기를 도왔다. 사고는 이날 오후 1시쯤 전체 18홀 중 8홀을 진행하다 터졌다.

A씨는 티샷(첫번째 타구) 후 두번째 친 공이 해저드(페널티 구역)에 빠졌다. 해저드는 연못이나 하천 등으로 빨간 말뚝으로 표시한다. 공이 그곳으로 날아가 빠지면 1벌타를 받고 그 근처에 공을 놓고 친다.

B씨는 “해저드예요. 앞으로 가서 칠게요”라고 A씨에게 말한 뒤 나머지 일행의 경기 보조를 위해 전방으로 걸어갔다. 당시 A씨 전방에는 일행 2명이 두번째 샷을 준비하고 있었고, 한 명은 카트(경기자 이동 차량)가 있는 도로에 서 있었다. A씨는 친구들이 먼저 친 뒤 해저드 근처로 가야했지만 안 그랬다.

8홀에서 사고, 캐디 병원으로 실려가
골퍼들은 남은 10홀, 3시간 더 즐겨

A씨는 친구들이 두번째 샷을 날리자 자신이 해저드로 공을 날릴 때 친 그 자리에서 다른 공을 꺼내 바닥에 놓은 뒤 곧바로 골프채를 풀스윙했다. 왼쪽 방향으로 쳐 해저드에 빠뜨린 A씨는 이번엔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 쳤다. 그 방향 10m쯤 앞에 캐디가 있었으나 “비켜달라”는 말도 없었다. A씨가 친 공은 생크(헤드와 샤프트의 접합부분에 빗맞는 것·공이 아무 데로 날아간다)까지 나며 B씨를 강하게 타격했다.

“악”. B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털썩 주저앉았다. 순식간에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 됐다. B씨의 코와 오른쪽 눈 부분을 공이 강타한 것이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전치 7주가 나왔다. 의료진은 눈 상처 4주·코 부분 골절과 열상 3주 치료를 진단한 뒤 “실명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B씨가 공에 맞아 병원에 실려갔지만 A씨 일행은 라운딩을 멈추지 않았다. 캐디를 교체하고 18홀까지 마저 다 돌았다. B씨가 병원에 실려간 뒤에도 3시간 동안 라운딩을 멈추지 않고 친구들과 계속 골프를 즐긴 셈이다. B씨는 자신이 입원한 뒤 A씨로부터 어떤 반응도 없자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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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고소장에 “내가 피범벅이 돼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보고도 A씨는 그 즉시 병원에 동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내 연락처도 물어보지 않은 채 골프장에 캐디 교체를 요구한 뒤 결국 18홀을 다 돌았다”며 “골프를 끝낸 뒤에도 병원에 찾아오거나 전화 한 통 없이 그대로 귀가해 버렸다. A씨가 친 공에 내 코뼈가 부러지고, 눈 쪽에도 큰 상처를 입어 한때 실명 위기까지 겪었다. 매우 괘씸했다”고 적었다.

A씨는 경찰에서 “나는 골프 초보”라면서 “당시 B씨가 ‘앞으로 이동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주변에 있던 친구가 ‘그냥 하나 더 치라’고 해서 얼떨결에 쳤다. 공이 잘못 맞아 휘면서 캐디 쪽으로 향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고 후 골프장 측이 (B씨의 상황을 알려줄테니) 일단 운동을 계속 진행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18홀을 다 돌게 됐다”면서 “당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정말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고 2년쯤 전인 2019년부터 골프를 배웠으나 이른바 ‘백돌이’였다. 정규 라운딩인 18홀(거리가 짧은 파3-4홀, 중간인 파4-10홀, 긴 파5-4홀)의 기준타수 72타에서 28타 이상 더 쳐 총 100개가 넘는다는 뜻이다. 공을 잘 못 치는 골퍼를 일컫는다. 실력이 미숙하다보니 생크, 공 뒤 땅부터 치는 ‘뒷땅’ 등을 남발하고 비거리와 방향이 들쭉날쭉하기 일쑤다. 골프를 얘기할 때 ‘정지한 공을 치는데 뭐가 어렵냐’고 하지만 작은 헤드로 탁구공 만한 공을 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전문가는 “야구, 농구 등은 가슴과 허리 주변, 즉 손과 눈 가까이에서 공을 다루지만 골프는 그것과 멀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한다.

캐디 “인격체·동반자로 여기지 않은 것”

A씨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됐다. A씨는 매너를 버린 대가로 통상적인 그린피(골프장 이용료)의 40배가 훨씬 넘는 벌금을 물어야 했고, A씨와 B씨 모두 2년 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적잖은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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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서 홀에 공을 넣기 위해 거리와 방향 등을 재는 모습의 이미지.
그린에서 홀에 공을 넣기 위해 거리와 방향 등을 재는 모습의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1심을 맡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양석용 판사는 지난해 7월 “B씨가 경기보조원으로서 골퍼가 친 공의 낙하지점을 확인해 주면서 잠깐 돌아보다 A씨가 친 공을 피할 겨를도 없이 맞았다”며 “A씨는 전방에 B씨와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고도 ‘공을 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타격해 경기자의 주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1주일에 2차례 정도 골프연습장, 한 달에 1~2번 골프장을 찾은 것으로 봐 경기 규칙, 안전의무와 이를 위반하는 행위의 위험성과 그 결과를 경험하거나 인식할 기회가 충분했다”며 “그렇지만 이를 어겨 중대한 과실을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의 행위는 장시간 힘들게 경기를 돕는 캐디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이자 동반자로 여기지 않은 것”이라며 “골프 고객의 갑질 횡포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엄벌을 요청했다.

항소심을 진행한 창원지법 형사3-2부(당시 재판장 정윤택)는 지난 1월 A씨의 항소심을 열어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캐디가 다친 뒤에도 신경 안 쓰고 계속 골프를 치는 등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B씨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사고 후 119에 신고해 B씨가 병원에 이송되게 조치하고,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으로 보아 1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골프인구 세계 4위, ‘안전’이 최우선
지난달 영국왕립골프협회(R&A)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골프 인구가 7년 전보다 34%가 증가한 3960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535만명으로 골프 인구가 가장 많은 미국을 포함해도 일본, 캐나다에 이어 세계 4위로 집계됐다. 영국, 독일보다 많다.

이에 따라 골프장 사고도 잦아지고 있다. A씨처럼 사람에게 공을 맞히고, 공을 건지려다 연못에 빠져 익사하고, 카트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기도 한다. 심지어 비 오는 날에 골프를 치다 벼락에 맞아 숨지는 일도 발생한다. 골프가 스포츠 중 안전사고 다발 종목으로 꼽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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