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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막막한 독박육아·막연한 자책… 엄마는 핏덩이와 몸을 던졌다

[단독] 막막한 독박육아·막연한 자책… 엄마는 핏덩이와 몸을 던졌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김민석 기자
입력 2021-07-11 17:40
업데이트 2021-07-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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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리포트] <1>위기의 초보 엄마들- 죽음도 불렀다

‘산모 3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

출산 후 겪는 산후우울증을 방치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 주는 통계다. 실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15년 전국 20~40대 기혼 여성 1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차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3.7%는 산후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비율은 2%나 됐다.

애꿎은 갓난아기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응답자의 절반(50.3%)은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아기를 거칠게 다루거나 때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1명(11.8%)은 ‘아기에게 욕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산후우울증을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만 놔 둬선 안 되는 이유다.

11일 서울신문은 지난 5년간 법원에서 확정된 33건의 산후우울증 관련 사건을 분석했다. 산후우울증이 원인이 된 범죄 중 가장 많은 것은 ‘살인’으로, 전체 사건의 절반인 16건을 차지했다. 또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7건), 마약·약물(3건), 음주운전(2건), 공무집행방해(1건), 절도(1건), 방화(1건) 등 다양했다. 방치된 산후우울증이 개인은 물론 사회를 위협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특히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후우울증에 빠진 이들을 방치하면 어떤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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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여성, 타국 생활에 육아는 공포 그 자체

“나는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못된 사람이다. 엄마 역할을 못 한다면 그냥 죽지 살아서 뭐 해. 모두에게 미안하다. 안녕.”

출산 후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앓던 국내 거주 외국인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급격한 호르몬 변화 속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A씨에게 들이닥친 산후우울증은 그의 삶을 한순간 비극으로 몰아넣었다.

베트남 출신 A씨는 2019년 말 딸을 출산했다. 산부인과에서 퇴원해 집에 와 보니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했다. 가뜩이나 타국 생활에 외로움을 타던 A씨에게 육아는 두려움 그 자체였다. 출산 후 육아를 도와 달라고 베트남에 있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한국으로 모셔 왔지만, 이들은 금전을 요구하며 아이를 키우는 것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산후우울증에 걸린 A씨에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출산인데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라며 꾸짖고 나무랐다. A씨는 점점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딸이 태어난 지 13일 되는 날. A씨는 남편에게 아기를 키우는 게 힘들다고 털어놨다. 이 과정에서 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자, 남편은 A씨를 근처 병원의 정신과에 데려갔다. 그러나 병원 측은 입원한다 해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라 치료 효과가 낮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무엇보다 A씨가 입원을 하면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병원에서는 대신 A씨에게 항우울제를 처방했다. 병원 측은 A씨의 상태가 매우 안 좋다며 남편에게 아내를 혼자 두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하지만 A씨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 역할을 못 한다면 그냥 죽지 살아서 뭐 해’라는 메모를 남기고 딸과 함께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졌다. 딸은 사망했고, A씨는 목숨은 건졌으나 장애를 갖게 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인 A씨의 범행으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고귀한 생명이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채 목숨을 잃게 됐다는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외국인인 A씨가 남편 외에는 정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었다는 점을 감안했다. A씨가 자신의 손으로 어린 딸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모든 게 내 탓”… 숨쉬기도 힘든 고통의 나날

B씨는 2015년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기를 낳고 산후우울증에 빠졌다. 무기력증과 우울감, 판단 능력 저하 등 여러 감정이 B씨를 덮쳤다. 아기를 잘 돌보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항상 가슴을 짓눌렀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 생각은 불면증으로 이어졌다. 우울증이 깊어진 어느 날 B씨를 대신해 남편이 퇴근 후 밤늦게까지 아기를 돌봤고, 다음날 늦잠을 자게 되면서 지각을 했다. 그러자 B씨는 또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며 한동안 내조를 못 한다는 자괴감에 시달렸다.

어떤 날 그런 감정에서 겨우 벗어나는 것 같다가도, 얼마 뒤에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렇게 B씨의 상태는 나빠졌다가 좋아지기를 반복했다. 무려 7개월이나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충동적으로 생후 7개월 된 아이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극단적인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전에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번에는 아이를 잃게 됐다. 재판부는 “B씨는 산후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면서 “피고인만 살아남게 된 점, 이 범행으로 인해 받게 되는 국가의 형별 이외에도 자신의 어린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형벌보다 더 큰 고통을 추가로 받게 될 수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밤샘 수유에 수면 부족… 기댈 곳이 없다

‘대한민국 엄마’라면 모두 고개를 끄덕일 독박육아와 수면부족은 산후우울증에 빠진 엄마들을 더 극단으로 밀어 넣는다. C씨는 출산 이후 수유를 하느라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늘 피곤함에 시달렸다. 심한 젖몸살까지 앓아 몸 상태도 안 좋아졌다. 남편은 오전 6시에 직장에 출근해 밤 9시 넘어 돌아왔다. 남편을 포함해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자 C씨에게 산후우울증이 찾아왔다. 산후우울증을 극복하고자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증상은 계속 이어졌다.

어느덧 아기는 만 3세가 됐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등 또래 다른 아이들에 비해 발육이 더뎠다. C씨의 스트레스는 깊어졌다. 주위 사람들에게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에 시달렸다. 병원에 입원해 우울증 치료를 받았음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아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게 됐다’는 생각이 C씨를 삼켰다.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그는 결국 아기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다. 다행히 그때 집에 돌아온 남편이 그를 제지하고 아이를 구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들뿐만 아니라 판결문에는 산후우울증의 영향으로 물건을 훔치거나 건물에 불을 지른 사례도 담겨 있었다. 산후우울증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자녀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사건도 있다. 극심한 산후우울증에 빠진 다른 엄마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병원 처방을 받고 이를 이용해 수차례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면제를 구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있다”면서 “정신·신체적으로 각종 변화를 겪는 산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07-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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