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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의 추락, 살인까지 이어졌다…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전말[취중생]

코인의 추락, 살인까지 이어졌다…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전말[취중생]

홍인기 기자
홍인기,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4-14 17:48
업데이트 2023-04-1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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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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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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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사건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두고 이해관계가 얽힌 이들이 계획한 ‘청부살인’이었다. 피해자 A씨를 납치하고 살인한 3인조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는 9일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1)·황은희(49)도 13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경우의 아내도 강도살인 방조,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을 거친 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A씨의 사인은 ‘마취제 중독’이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 동기와 공모 계기 등이 더 명확히 입증돼야 죗값을 받겠지만, 충격적인 납치·살인 사건의 배경에는 암호화폐의 추락이 가져온 갈등이 깔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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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 일러스트.  연합뉴스
대표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 일러스트.
연합뉴스
유상원, 황은희, 이경우, 피해자 A씨가 얽혀 있었던 암호화폐는 2020년 11월 코인원에 상장된 퓨리에버코인(P코인)이다. P코인 영업 담당이었던 A씨는 2020년 9월쯤 유상원과 황은희에게 P코인 구매를 권유했다. 유씨 부부는 P코인 발행사에서 주관한 ‘프라이빗 세일’(소수 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전 판매)을 통해 30억원을 투자했다. 이경우도 P코인에 8000만원을 투자했다. 상장 직후 2000원대에 거래되던 P코인은 1개월 만에 1만원대까지 급등했다.

2021년 2월, P코인은 1000원대로 폭락했다. 현재 가격은 10원이 채 되지 않는다. 같은해 3월 A씨와 이경우 등 투자자 18명은 유씨 부부가 시세를 조종했다고 의심해 호텔에 감금한 채 1억 9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갈취했다. 유씨 부부는 이들을 형사 고소했는데, 이경우가 경찰 조사에서 유씨 부부에 유리한 증언을 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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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살인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 신상 공개
‘납치살인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 신상 공개 지난달 말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51)과 황은희(49)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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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씨 부부와 A씨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유씨 부부는 2021년 10월 A씨를 상대로 9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억원의 가압류 소송도 제기했다. P코인 피해자들은 “유씨 부부는 평소에도 A씨에 대해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고 전했다. 그만큼 원한 관계가 깊었다는 얘기다.

이른바 ‘잡코인’으로 분류되는 P코인의 백서를 보면 “실내 공기 질 관리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한 사용자들에게 보상으로 제공하는 데 쓰인다”, “퓨어 토큰(P코인)은 퓨리샵이나 퓨리픽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언뜻 그럴듯 해 보이지만 전혀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라는 게 중론이다.

최근 암호화폐 상장 청탁 관련 수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상장 브로커 고모씨가 청탁한 암호화폐 중에는 P코인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P코인에 대해 “발행재단이 영세하고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등 재정 상황이 불량했음에도 거래소에 단독 상장됐다”며 “상장 직후 마켓메이킹(MM)을 통한 시세조종, 고가매도 행위로 다수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해 결국 비극적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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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3인조’ 이경우·황대한·연지호
‘강남 납치·살인 3인조’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왼쪽부터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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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이익을 거두지 못하고, 투자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던 유씨 부부와 피해자, 이경우는 결국 민형사상 소송이 아닌 사적 복수극까지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유씨 부부는 이경우에게 수시로 돈을 건넸고, 경찰은 이 돈이 범행 착수금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경우와 유상원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범행 당시 유상원이 이경우에게 피해자 A씨의 암호화폐 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유상원·황은희를 검찰에 넘기면서 체포·구속 과정에서 적용했던 강도살인교사 혐의가 아닌 강도살인,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이 이경우와 공동으로 납치·살인을 계획하고 실행까지 옮겼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범행 모의 단계에서 피해자의 남편에 대해서도 살해를 음모·예비한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살인예비 혐의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에게도 추가로 적용됐다.
홍인기·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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