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부정청탁 차단’ 김영란법의 태생적 한계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부정청탁 차단’ 김영란법의 태생적 한계

입력 2013-03-02 00:00
수정 2013-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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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가성 확인돼야 뇌물죄… 현행법과 배치”

공직사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은 환영받지 못하는 법안이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며,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법의 골자다. 전관의 전화 청탁 등을 차단하는 한 방안이다. 하지만 대놓고 드러내지 못할 뿐 공직사회의 보이지 않는 저항을 태생적 한계로 떠안은 법안인 셈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법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0월 30일로 입법예고를 마쳤다. 그러나 여전히 답보 상태인 표면상의 이유는 간단하다. 관계 부처인 법무부가 “대가성이 확인돼야 뇌물죄로 처벌하게 돼 있는 현행 형법 체계와 배치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대 논리도 함께 제시된다. 법무부는 “심도 있게 더 검토해 보자”는 말만 되풀이하는 중이다.

속이 타는 것은 ‘처분’만 기다리는 권익위 쪽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원 대부분은 자신들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꺼리지만 이 법안은 오히려 공직업무를 더 편하게 해주는 법”이라면서 “곤란한 청탁을 받았을 때 공직자들이 거절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전직 상관이 난감한 청탁을 해 오더라도 이 법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는 논리로 완곡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회적 동의에도 법무부의 명확한 의견 표명이 없는 한 김영란법은 앞으로도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법무부의 합의가 전제돼야 규제개혁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다. 중앙부처 관계자는 “법무부가 여러 논리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결정적인 이유는 이슈가 되는 법안을 권익위가 들고 나선 게 언짢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올 상반기 중 법안의 국회 제출을 다시 목표로 잡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새 대통령의 공약이행 계획에도 ‘공직자의 사익 추구 금지’가 포함된 만큼 김영란법 도입 가능성은 크다”고 전망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3-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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