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소송 ‘3전3패’에도 정책 못 굽히는 서울교육청

자사고 소송 ‘3전3패’에도 정책 못 굽히는 서울교육청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5-20 17:26
수정 2021-05-2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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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언저리 기자의 교육 이야기]

자사고 6곳 취소 처분 잇단 패소 맞서
조희연 “고교교육 정상화 추진” 항소
진보 교육감 상징적인 교육 이념 여겨
2025년 폐지 예정 속 공방전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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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3전3패’를 당했지만, 꿋꿋하게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중앙고와 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사실 지난 2월 세화고와 배재고, 숭문고와 신일고가 각각 같은 소송에서 이기면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오는 28일 나머지 2개 학교인 경희고와 한대부고도 1심 판결에서 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잇단 패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히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잇따른 항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데 드는 예산이 수억원 수준으로 추산돼 ‘예산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서울 시내 8개 자사고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모두 6개 학교가 행정소송을 통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학교의 손을 들어 준 것은 교육청이 2018년 11월 종전 평가에는 없던 기준이 들어간 평가 계획안을 알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조 교육감은 전교조 교사 등의 특별채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 대상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전교조 문제와 자사고 폐지 등에서 기존 교육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은 2025년 폐지 예정인 자사고가 진보 교육감의 교육 이념을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조 교육감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학을 안 가는 청년들에게 해외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자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이 서열화, 경쟁, 승자독식이란 세 가지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며 수평 사회, 협력, 사회적 연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상위권 대학을 가도록 가르치는 자사고는 고교서열화 극복을 위해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2025년에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다음 정부에 결정권을 미루는 수라는 지적이 많다. 이미 생긴 자사고를 없애겠다고 하면 반대가 불 보듯 하니 교육정책 승계 여부를 알 수 없는 차기 정권 때 폐지하도록 한 것이다. 스스로의 결정에 확신이 없음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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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21-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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