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마주보기 [뉴스 in] 임대와 분양 가르는 ‘新주택계급’ 입력 2018-11-25 22:44 수정 2018-11-25 22:5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plan/face_others/2018/11/26/20181126001007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주거지 형태와 크기, 가격 등이 빈부 서열을 나누고 차별하는 이른바 ‘신(新)주택 계급사회’가 우리 사회를 갈래갈래 찢어놓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03년 임대 아파트 슬럼화 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소셜 믹스’ 정책(한 단지에 임대와 분양주택을 섞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과 자산을 임대주택 입주 조건으로 제한했더니 낙인 효과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다. 신주택 계급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봤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2018-11-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