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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20일…육아 부담 줄여줄까[법안 톺아보기]

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20일…육아 부담 줄여줄까[법안 톺아보기]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6-23 15:04
업데이트 2023-06-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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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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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임서정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2019년 9월 임서정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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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배우자 출산휴가 15일
다태아는 20일로…산모 우울감 극복 등에 도움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전국 기준 0.81명(서울 기준 0.62명)에 불과할 정도로 초 저출생이 심화한 현실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달성하려면 부부가 모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출산하는 여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 3일에 불과했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19년부터는 10일로 늘어났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성의 출산 초기 배우자인 남편의 역할 분담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연장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 유급휴가로 연장하고, 육아 부담이 큰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2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한 산모의 81.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산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도 산후조리원(78.1%)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 기간은 12.3일로 집계됐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대다수 산모가 이용하는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기간보다 적어 초기 육아 단계에서 산모의 남편이 가정 내 육아를 분담하고 아이와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출산한 산모 가운데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52.6%에 달하고 기간은 평균 134.6일로 나타났다. 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은 배우자(54.9%), 친구(40.0%),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26.8%) 순으로 나타나 출산 후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것이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도 최선임을 방증한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제도로는 산후조리원에서 가정으로 돌아와 육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배우자는 출산휴가가 끝나 출근하고, 산모 혼자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형태”라며 “가정 내 남녀의 육아 역할이 평등하게 나뉘고 정립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 부담이 집중되는 다태아는 이를 더욱 늘려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

해외에서도 배우자 출산 휴가 증가 추세
쓰기 어려운 남성 육휴보다 실현 가능 방안

해외에서도 배우자 출산 휴가는 늘어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출생아의 생물학적 아버지뿐 아니라 산모의 법적 배우자, 동거인 등도 2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배우자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11일에 아이의 출생으로 주어지는 3일의 출생 휴가를 포함해 최대 1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2021년 7월부터 그 기간을 28일로 연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기간 연장이 아이의 출생과 함께 여성에게 가중되는 돌봄과 가사노동의 불균형한 분배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육아 분담을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뿐 아니라 배우자의 육아휴직을 늘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 대체 인력을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에서는 남성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힘든 현실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국내에서는 산모의 배우자 가운데 53%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9.0%에 그쳤다. 남성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지만,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이 큰 한국의 현실상 육아 휴직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고, 휴직자의 경력 단절도 고려해야 하는 등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일단 출산휴가부터 늘리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육아 휴직과 달리 배우자 출산 휴가를 늘려 일터로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이 큰 부담이 없으며, 이는 현실적으로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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