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정부 분담 타당한가

[법안 톺아보기]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정부 분담 타당한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10-13 15:56
업데이트 2023-10-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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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며 지하철 이용 요금을 내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지난 7일 첫 차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됐다.  홍윤기 기자
지난 10일 서울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며 지하철 이용 요금을 내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지난 7일 첫 차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됐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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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지난 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되면서 노인들의 지하철 무료 이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적자가 17조 6808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정부도 무임승차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은 지자체 사무여서 그로 인한 적자도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가 고수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하철 요금 인상에 무임승차 논란
표심 의식 연령 상한 논의는 잠잠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1984년 65세 이상은 167만명으로 당시 인구(4041만명)의 4.1%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65세 이상은 902만명으로 전체 인구(5163만명)의 17.5%로 추산됐다. 2035년에는 전 인구의 30.1%가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에 따른 비용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로우대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대구시는 65세로 규정된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했고, 서울시도 내부적으로 연령 상향에 대해 고민해왔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로 올리면 연간 무임손실 비용의 25~34%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2월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경로우대를 받는 노인 기준 나이를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60%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34%였다. 다만 대략 ‘몇살 때부터 노후생활이 시작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평균 67세로 집계돼 70세를 노인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대한노인회 등 관련 단체는 지하철 적자의 원인이 방만한 경영 때문이고 어차피 달려야 하는 지하철에 노인이 더 탄다고 해서 공사에 손해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하철이 매 3~4분마다 한 대씩 운행되고 있는데 노인 몇 사람이 더 탔다고 해서 전기가 엄청나게 더 들어가지 않는다는 논리로, 지하철 적자는 조직의 구조 개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 표심을 굳이 자극할 필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연령 상향에는 소극적이다. 대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원인부담자인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도시철도에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노후 전동차 교체 국비 지원은 통과
재원·타 지자체와 형평성 등 문제로
정부, 무임승차 국비 지원에 난색

21대 국회 들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시절인 2020년 도시철도 무임 수송 비용을 정부가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지하철 관련 업무는 해당 지자체의 일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논리가 힘을 얻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심사 과정에서 낡은 지하철 전동차 교체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방안은 반영돼 통과됐지만 무임승차 비용 지원안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는 무임승차 관련은 지자체의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재원을 확보하고 국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재원 마련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코레일이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1·3·4호선 특정 구간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 매년 3000억원 이상 국비 지원을 하고 있고 지하철이 설치된 주요 특별·광역시에 모두 지원해주면 지하철이 없는 여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지하철 노후 차량이나 스크린 도어 교체 등의 문제에도 이미 국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농촌 지역 지자체의 교통 복지 요구도 거세지는 상황인데 재정자립도가 80%가 넘는 서울시 같은 곳에 무임승차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에 비춰 어렵다”고 말해 타당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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