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게 ‘사랑한다’ 한마디 못 해” 강남 납치살해 엄벌 탄원…주범들 무기징역 선고[로:맨스]

“엄마에게 ‘사랑한다’ 한마디 못 해” 강남 납치살해 엄벌 탄원…주범들 무기징역 선고[로:맨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10-28 12:00
업데이트 2023-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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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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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연지호(왼쪽부터)·황대한·이경우가 지난 4월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4.9 뉴스1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연지호(왼쪽부터)·황대한·이경우가 지난 4월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4.9 뉴스1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중 2명이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들은 “진심 어린 사과 한번 받은 적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의 자녀도 선고가 나기 전 “남겨진 가족들과 하늘에서 보고 있을 엄마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선처를 베풀지 마시고 엄벌의 판결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느낄 외로움과 상실감은 그 누구도 치유해주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상실감 공감…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지난 25일 강남 납치살해 사건으로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주범 이경우(36)와 황대한(36)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납치와 살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0)는 징역 25년을 받았습니다. 또 범행 자금을 제공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자녀는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23일 재판부에 “아직 엄마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의 곁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라는 내용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싶고 같이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지내야 합니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당일 유족들의 상실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대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사형 선고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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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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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선고 근거 된 ‘살인 고의’ 여부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강도살인’ 혐의가 공통으로 적용됐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은 공판 과정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에게 투약한 약물로써 납치하는 과정에서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짚으면서 이들이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을 의도한 게 아니었다는 주장을 달리 봤습니다. 전체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의도가 결국 실현된 것이기에 강도살인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투약한 약물을 단순히 ‘마취제’로 알고 향정신성의약품임을 몰랐다는 황대호·연지호의 주장은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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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4.13. 연합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가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4.13. 연합뉴스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해까지 이경우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고 강도죄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에 이들 부부가 받은 구형량보다 크게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 대해 “이경우에게 경비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납치한 뒤 보유한 코인 탐색에 직접 참여하는 등 강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면서 “마치 이경우에게 기망 당해 억울하게 말려든 피해자로 행세해 어떠한 개전의 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성은 보이지 않고…항소 이어갈 가능성도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며 “범행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돈만을 위해 범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아울러 “이경우와 황대한은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 제안 등에서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이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인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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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3인조’ 이경우·황대한·연지호
‘강남 납치·살인 3인조’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A(48)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구속된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 2023.4.5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 외에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혐의를 받는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와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범행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일당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부인 허모씨는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피해자 사망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를 통해 납치살해 일당들의 범행에 대한 책임은 어느 정도 묻게 됐으나, 유족들의 울분은 여전합니다. 피해자의 남동생은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결과로,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한번 하지 않았고 합의나 용서는 절대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중 한명인 황대한의 지인 이씨 측 변호인도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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