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다음달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뭐야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다음달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뭐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9-01-17 17:23
수정 2019-01-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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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숨쉬기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사흘 연속으로 발령된 건 처음이였는데요. 오늘은 비상저감조치가 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꼭꼭 씹어보겠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말 그대로 긴급 상태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뜻합니다. 제도 도입은 2017년 2월인데요. 환경부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당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과 함께 긴급 상태가 되면 비상저감조치 발효를 알리고, 차량 2부제나 공사장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차량 배기가스나 공사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를 줄이려는 시도를 한 거죠. 그런데 비상저감조치가 적용되는 곳은 수도권, 공공기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나 민간은 자율에 맡겼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미세먼지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전에도 아까 말한 환경부 매뉴얼이나 오염물질을 전반적으로 다룬 ‘대기환경보전법’이 있었는데 좀 산만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세먼지만 다룬 법안이 없다보니 여기저기 미세먼지 관련 내용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큰 줄기가 생긴겁니다.

미세먼지법이 3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존에는 수도권과 공공기관만 비상저감조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전국,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전국 확대 부분을 설명드리면 법에 ‘시·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17개 지자체가 발령요건만 충족되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민간 부분의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법에 ‘조치를 민간까지 확대한다’고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인 조례를 통해 차량 운행 제한 등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40명의 위원으로 꾸리는 건데요. 여기에는 관련 정부부처 15곳의 장관, 기상청, 산림청 등이 포함되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범정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셋째는 처음으로 법에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는 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특별법이 큰 그림만 그려주고 세부적인 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겁니다.

서울시는 법 제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조례를 만든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3곳 가운데 2곳 이상이 발령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5등급은 수도권에만 40만대가 있는데요. 대략 휘발유 LPG 차량은 1987년 이전, 경유차량은 2002년 이전 차량입니다. 자신의 차량이 정확히 5등급에 해당되는지는(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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