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다 가정위탁 선호… 국제기구도 ‘가정보호’ 권장

시설보다 가정위탁 선호… 국제기구도 ‘가정보호’ 권장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5-05 22:08
업데이트 2021-05-06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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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피해 아동 어떻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대원칙은 ‘원가정 복귀’다. 치료와 교육 등을 통해 가정이 정상화만 된다면 원가정보다 나은 안식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학대 피해 아동을 ‘쉼터’보다는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보호 대상 아동은 총 4047명이다. 이 중 시설보호로 행하는 아이는 2739명(67.7%), 가정위탁 1199명(29.6), 입양 104명(2.6%), 소년소녀가정 5명(0.1%)이었다.

영국은 지난 19세기부터 보호 아동의 시설보호를 제한했다. 2017년 기준 영국의 경우 시설에 맡겨지는 보호 대상 아동은 12%다. 대부분은 1~2년 안에 보호 조치를 완료하고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친부모와 접촉하거나 입양에 나선다. 미국 역시 원가정 복귀-위탁가정-입양 순으로 진행한다. 국제기구도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호받는 것을 권장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가족과 분리된 아이라도 가능한 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도록 권고한다. 전 세계 90여 개국이 비준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역시 아동 보호의 원칙으로 “시설 보호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위탁가구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가정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위탁가구 200가정을 목표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달 13일 기준 전국에서 543명이 지원했지만, 최종 선정은 32명에 그쳤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한 명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5-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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