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7일부터 집행유예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내릴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액 벌금은 제외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로 한정된다.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벌금을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인 사정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7-10-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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