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만 부각돼 민생 현안이 외면당했던 2월 임시국회가 결국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여야가 이번 회기를 시작하면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민생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야 의원들의 숙원이던 보좌관 증원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돼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는 당초 회기 마지막날인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68건을 의결하려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학교체육법안’ 부결에 항의해 퇴장, 법안 39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본회의가 유회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철거 시 철거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1년 만에 본회의에 넘겨졌지만 무산됐다.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 참사 이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안된 법안이었다. 박람회장 건설기간을 줄이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랐지만, 역시 처리되지 못했다. 박람회장 완공까지는 채 2년도 남지 않았다.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민생법안의 처리율도 매우 낮았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처리법안’ 114건을 발표했다. 민주당도 ‘브랜드 법안’과 ‘중점추진법안’ 등 94건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주로 일자리, 서민, 복지, 경제활성화 등과 직결된 법안들이다. 하지만 여야가 발표한 민생법안 208건 가운데 이번 회기에 처리된 법안은 19건에 그쳤다. 100점 만점으로 치자면 9점 밖에 안 되는 ‘낙제’ 수준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세종시 논란이 블랙홀처럼 다른 현안을 집어삼켰다.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열릴 시간에 각 당이 세종시 관련 의원총회나 토론회를 진행해 정족수 부족 등으로 법안처리가 지연되기 일쑤였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18세 이상 장애인 가운데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는 장애인에게 매달 연금을 주는 ‘장애인연금법안’ 등은 일정 수준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논의 부족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가 회기 중 합의한 ‘일자리 특위’도 첫 회의조차 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6월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국회는 이날 본회의 정회 직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88명 가운데 164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4~9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을 현행 6명에서 7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세 번째로 처리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철거 시 철거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1년 만에 본회의에 넘겨졌지만 무산됐다. 용산 재개발지역 화재 참사 이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안된 법안이었다. 박람회장 건설기간을 줄이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랐지만, 역시 처리되지 못했다. 박람회장 완공까지는 채 2년도 남지 않았다.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민생법안의 처리율도 매우 낮았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처리법안’ 114건을 발표했다. 민주당도 ‘브랜드 법안’과 ‘중점추진법안’ 등 94건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주로 일자리, 서민, 복지, 경제활성화 등과 직결된 법안들이다. 하지만 여야가 발표한 민생법안 208건 가운데 이번 회기에 처리된 법안은 19건에 그쳤다. 100점 만점으로 치자면 9점 밖에 안 되는 ‘낙제’ 수준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세종시 논란이 블랙홀처럼 다른 현안을 집어삼켰다.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열릴 시간에 각 당이 세종시 관련 의원총회나 토론회를 진행해 정족수 부족 등으로 법안처리가 지연되기 일쑤였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18세 이상 장애인 가운데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는 장애인에게 매달 연금을 주는 ‘장애인연금법안’ 등은 일정 수준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논의 부족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가 회기 중 합의한 ‘일자리 특위’도 첫 회의조차 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6월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국회는 이날 본회의 정회 직전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88명 가운데 164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4~9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을 현행 6명에서 7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세 번째로 처리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3-0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