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균형발전법안 등 39건 처리못해

일자리·균형발전법안 등 39건 처리못해

입력 2010-03-03 00:00
업데이트 2010-03-0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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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본회의 파행으로 처리가 무산된 39건의 법안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이 대부분이었다.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도 신탁재산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대표적인 ‘일자리법’으로 꼽은 법안이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은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역점 추진 정책 가운데 하나였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법안들의 처리도 물건너 갔다. 기업도시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노후화된 제조업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만 오른 채 논의되지 못했다.

가축전염병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시 과징금을 높이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 개정안’도 정쟁에 묻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3-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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