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굴비세트’ 서울 구의원 첫 구속

‘유권자에 굴비세트’ 서울 구의원 첫 구속

입력 2010-03-12 00:00
업데이트 2010-03-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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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검은 12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에게 설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진구 구의원 박모(50)씨를 구속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에서 기초단체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초순 지역 유권자 165명에게 세트당 3만5천원짜리 굴비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전남 영광군 법성리의 굴비 생산업체에서 굴비를 구입한 뒤 택배를 이용,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지역내 유권자 165명에게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후 선물을 받은 유권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자신이 설 선물을 보냈다고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경각심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선물을 받은 유권자 명단은 선관위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선물을 받은 유권자는 받은 물건의 가치에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경우처럼 받는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편·택배 등으로 선물을 받았더라도 선물을 받은 즉시 수령거부 의사를 밝히고 반환하지 않았다면 선관위는 받은 물건의 가치에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던 사안으로, 검찰에서 선물받은 주민의 명단을 넘겨받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12일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155명에게 1억2천716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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