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형제·전자발찌 논쟁 가열

여야 사형제·전자발찌 논쟁 가열

입력 2010-03-13 00:00
업데이트 2010-03-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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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 형사법 소급입법과 사형제 존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2일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소급입법과 사형제를 놓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 의원은 사형제 존폐와 관련, 아동성폭력범죄·연쇄살인범에 대한 제한적이고 즉각적인 사형집행을 주장했다. 그는 사형제를 규정한 실정법의 존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여론 60% 이상의 찬성 등을 이유로 “사형 집행유예를 위한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법무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잠정적으로 사형집행을 유예하려면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 의원은 “병든 사람을 치료할 때 체질개선이나 운동요법부터 응급처치를 해서 수술하는 방식들이 병행돼야 하는데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강력한 법이나 처벌요구만 계속 나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는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반박했다.

두 의원은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 성폭력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소급입법하는 방안을 놓고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전자발찌가 형벌 그 자체는 아니고, 범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이라면서 “대법원 판례도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경우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침해 우려와 관련, “국회도 상당히 성숙해 있고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입법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최 의원은 “흥분해서 법을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좀 더 논의하고 여타의 안전망을 꾸리는 게 효과적”이라면서 “전자발찌를 소급해서 채울 생각만 하지 말고 치료감호제, 전자발찌·신상공개 대상자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성폭력특별법 정비를 위해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해묵은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사진] 끔찍했던 기억…김길태 범행부터 검거까지
2010-03-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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