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둘러싸고 법조계 찬반양론

‘대법관 증원’ 둘러싸고 법조계 찬반양론

입력 2010-03-17 00:00
업데이트 2010-03-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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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선진국선 100명…“상고 제한해야” vs “50명까지 늘여야”

 한나라당이 17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4명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대법관 증원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상고심 사건과 그로 인한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사건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사법개혁 추진 때마다 논의됐지만,그때마다 한정된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불필요한 상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왔다.

 대법원에서는 현재 14명의 대법관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재판을 전담하고 있으며,대법관 1명당 3명씩 배치된 전속재판연구관과 40여명의 공동재판연구관이 사건 심리를 돕는다.대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사건은 총 3만100건에 달한다.

 대법원은 이날 한나라당의 대법관 증원 방안에 즉각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동근 공보관은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여당의 개혁안 전반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말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 의견을 통해 “상고 남용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연을 막고 최고법원으로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하급심을 강화하고 상고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자문위는 이를 위해 우선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해 추려내는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제도 개선안을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에 제출하기도 했다.이는 사실상 대법원장을 비롯해 14명으로 구성된 현행 대법관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법원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이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고,자칫 판례가 충돌하는 모순을 낳고 법 해석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법원으로서 대법원의 역할을 약화시키며,나아가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반면 대법관 증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법조계 의견도 만만찮다.

 특히 ‘법조 삼륜’의 한 축인 변호사단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이유로 상고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재판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되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은 “대법관 증원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24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최소 50명 이상으로 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재판만 담당하는 12명의 대법관이 처리한 사건은 1인당 평균 2천500여건으로,이를 1인당 500건 정도로 줄이려면 최소 50명의 대법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독일은 대법관 수가 120명,프랑스는 115명,스페인도 85명으로 대륙법계통의 유럽 선진국들은 대법관 수가 평균 100명 정도 된다”며 “현행 우리 사법제도는 미국을 모델로 하는데 적합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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