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23]오세훈 52.9% vs 한명숙 31.8%

[지방선거 D-23]오세훈 52.9% vs 한명숙 31.8%

입력 2010-05-10 00:00
수정 2010-05-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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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에이스리서치 조사

6·2지방선거의 승부를 가를 수도권 3곳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시티신문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수도권 유권자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의 지지도가 52.9%로 민주당 한명숙 후보의 31.8%를 21.1% 포인트 앞섰다.

경기도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국민참여당 단일후보를 상대로 42.2~43.7%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국민참여 단일후보의 경우 민주당 김진표 후보가 결정되면 26.4%,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됐을 때는 31.3%를 얻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40.2%, 민주당 송영길 후보 32.3%였다. 조사 결과 적극 투표층에서도 양당 후보들의 지지율 편차는 별 변화가 없었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변수로 응답자의 38.2%는 천안함 침몰사건을 꼽았다. 이어 4대강 사업이 25.1%였으며, 무상급식 9.8%, 세종시 이전문제 7.2%,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4.2% 등이었다.

특히 천안함 사건을 주요 변수 1순위로 꼽은 응답자는 보수성향 41.2%, 진보성향 36.1%로 정치성향과는 별 상관이 없었다. 에이스리서치측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46.6%로 나왔지만, 이들은 보류층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선거에 미칠 영향과 향방은 예상보다 크고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투표참여와 관련, 응답자의 61.6%가 적극 참여 의사를 보였지만, 에이스리서치는 과거의 조사를 분석할 때 실제 예상 투표율은 49%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당 지지도는 한나라당이 38.3%, 민주당 21.9%였으며 민주노동당 1.9%, 국민참여당 1.4%, 진보신당 1.0%, 자유선진당 0.8%, 창조한국당 0.2% 등의 순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자는 34.3%였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 조사 어떻게 했나

6~7일 수도권 거주 2424명 전화면접

이번 여론조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2424명을 대상으로 1대1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자는 서울 806명과 경기 812명, 인천 806명이다. 표본추출 방법은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에 기초한 비례할당 무작위 표본추출법이 사용됐다.

조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된 직후인 5월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실시됐다. 경기도의 경우 야권의 후보가 13일에 단일화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복수의 후보를 모두 조사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9%포인트이다. 판세분석은 95% 신뢰수준에 서울 ±3.45%p, 경기 ±3.44%p, 인천 ±3.45%p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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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10-05-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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