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종시 수정법안 본회의 표결’ 막판 진통

여야, ‘세종시 수정법안 본회의 표결’ 막판 진통

입력 2010-06-28 00:00
업데이트 2010-06-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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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8일부터 이틀간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로부터 국회 국토해양위의 지난 22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관련 법안의 부결을 보고받는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직후 이들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 65명의 서명을 받은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은 보통 폐기되지만 세종시 수정법안의 경우는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국가백년대계가 걸린 세종시 문제를 상임위 결정만으로 끝내려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본회의 표결을 추진해왔다.

 국회법 제87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이라도 본회의 부결보고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부의토록 하고 있다.

 임 의원 등이 부의요구서를 제출하면 수정법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수정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는게 관례지만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부결된만큼 부의 자체가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정이 불투명하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수정법안을 직권상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박 의장은 전날 “그 문제를 깊이 고심중”이라며 “여야 원내대표를 전적으로 믿어보겠다”고만 말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식 접촉을 갖고 수정법안의 상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도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법안 본회의 상정 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상정이 이뤄지더라도 박 국회의장의 전결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이 표결을 시도했을 때 이를 원천봉쇄할지,아니면 표대결을 벌일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세종시 수정법안의 본회의 표결 자체를 9월 정기국회로 넘기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더이상 국론분열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6월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내야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법안을) 8월로,9월로 넘기는 것은 어떻게 또한번 해보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본회의 부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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