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효력상실·권리침해 법조항의 피해자는 국민

효력상실·권리침해 법조항의 피해자는 국민

입력 2011-01-06 00:00
업데이트 2011-01-06 07: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법조항에 대한 국회의 보완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개정시한을 넘겨 위헌성이 없는 부분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해 초래된 입법공백 사태나 신속한 개정을 전제로 효력을 유지시킨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개정을 늦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지속하게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개정시한 넘겨 ‘효력상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를 독점하게 규정한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81년 신군부가 방송 통제수단으로 기존 제도를 없애고 코바코에 방송광고를 독점하게 한 것을 바로잡고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면 규제수단이 모두 사라져 관련 사업자가 난립하고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개정시한을 2009년 말까지로 하고 그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가 의견대립으로 시한내 개정에 실패하면서 관련 법조항들은 보완입법도 없이 효력이 중단된 채 1년 이상 방치돼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입법 공백’으로 인한 시장혼란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야간 옥회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도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9년 9월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당시 헌재는 사회 혼란을 우려해 작년 6월30일을 개정시한으로 잠정 적용하라고 결정했지만 국회는 여기서도 개정 시한을 넘겼다.

결국 관련 법 조항의 효력이 전면 상실되면서 야간 옥회집회를 언제 어디서 해도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국회의 직무태만에서 비롯된 이런 상황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역시 국민이다.

대통령 선거 출마자에게 기탁금으로 5억원을 내게 하는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도 1년 이상 효력을 잃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2008년 11월 헌재는 이 조항을 2009년 말까지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았다.

◇ 미개정으로 지속되는 ‘권리침해’

과도한 권리침해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정을 받고도 미개정 상태로 수년째 효력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법 조항들도 적지 않다.

헌재는 2002년 9월 약사나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법인을 만들어 영업하게 하면서 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업을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당시 헌재는 법 개정시한을 정하지 않고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했다. 하지만 국회는 의견 대립으로 지금까지 8년 이상 해당 법 조항을 손질하지 않아 개선 권고를 받은 권리침해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

영내 군인이나 함정에 승선한 군경은 거소투표(우편투표)로 선거에 참여하게 하면서 외항선원이나 원양어선 선원은 선거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는 2007년 6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또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한 경우 법원이 상소를 기각하면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받으면서도, 자진 취하하면 산입받지 못하게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2항은 2009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

헌재는 둘 다 시한을 따로 두지 않고 개정 시점까지만 계속 적용하라며 국회에 일임했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관련 법 조항을 손보지 않아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