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돌파가 정공법” “절차상 문제 있다”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을지병원이 주주로 참여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새해 첫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도 이 문제 때문에 격론을 벌였다.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논쟁은 양문석 상임위원이 CBS 등 보도채널 사업 탈락자들이 내놓은 정보공개청구 문제에 대해 결정 과정에서 상임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양 위원은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책임지기로 한 만큼)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니 다 (투명하게) 공개하자. 정면돌파가 정공법 아니냐.”며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그러자 형태근 상임위원이 양 의원의 발언 도중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양 위원은 “기타 안건에 대해 논할 수 있는데 무슨 문제냐. 그리고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 상임위원이 어떻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고 갔다.
최시중 위원장은 양쪽에 예의를 지키자고 한 뒤 실무진의 답변을 요구했고 김대희 기획조정실장은 “1차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상임위원들이 의견을 낼 것인지 결정을 하면 이를 반영하겠다.”고 답하면서 마무리됐다. 또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논란과 관련, 방통위 차원에서 공식 보고를 받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비공개 형태라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실무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CBS 등은 방통위가 정보공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성·신진호기자 cho1904@seoul.co.kr
2011-01-0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