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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서류 →청문 2단계로…대통령실장·공정위장 포함”

“심사는 서류 →청문 2단계로…대통령실장·공정위장 포함”

입력 2011-01-21 00:00
업데이트 2011-01-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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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사청문회 개선’ 용역보고서 제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두고 여야가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청문 대상을 늘리고, 고위직 청문 대상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상시 가동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2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특임장관실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제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지금의 청문 대상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직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한국행정학회가 용역을 맡아 수행했으며,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친 고위공직 후보자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한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등을 진행했다.

●국회 청문대상자 확대해야

보고서는 우선 국무회의 참석과 배석 여부를 기준으로 인사청문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조직법 등에서 정무직으로 임명하게 돼 있는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 등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다.

또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 강화를 위해 고위직 청문 대상이 되는 인재DB를 충실히 구축하고, 인사 충원 풀(pool)을 운영해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상시적인 여과장치를 마련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 후보자 선정 단계에서 정부가 여야 지도부에 조언을 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봤다.

●인재DB 상시 가동 필요

보고서는 인사청문회를 예비심사와 인사청문심사로 2단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청와대가 사전검증 자료를 국회에 충실히 제출하면 1단계로 서류 심사를 하고, 2단계로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국가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은 청와대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인사검증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수차례의 노력에도 매번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인사청문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임장관실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는 않았고, 국회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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