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기소제’ 연내 법제화 추진

‘시민 기소제’ 연내 법제화 추진

입력 2011-02-11 00:00
업데이트 2011-02-11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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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법 고발 등 대상… 사개특위 “6월쯤 결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해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시민 기소제’가 이르면 올해 6월 법제화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시민들이 견제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주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시민 기소제를 검찰 개혁의 주요 과제로 논의 중”이라며 “특위 활동 종료와 더불어 올해 6월쯤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이후 본회의 상정 절차를 걸쳐 법제화된다. 시민 기소제에 대해 특위 내부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미 상당 수준 논의가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기소제는 지난해 11월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기소심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골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경우, 11명으로 구성된 시민 기소 심사회가 이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심의 결과 기소 의견이 나오면 검찰은 재수사를 하고, 그래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심사회가 재의결을 하되 이때는 검찰이 그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기존에는 이와 비슷한 역할을 법원에서 해 왔다.

심사회는 검찰이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검찰시민위원회’와 비슷하지만 그와는 달리 구속력을 갖는다. 검찰이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구속영장 재청구,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묻던 것을 법률로 제도화하는 셈이다. 대상 사건은 고소 및 공무원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사건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수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을 시민이 통제하는 데 법안의 의의가 있다.”며 “특히 정치적 사건, 고위직 비리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존에 법원이 비슷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도 자체 개혁을 위해 비슷한 방안을 고심해 왔다.”면서 “기소심사제는 견제 권한을 법원에서 시민으로 넘긴 것뿐”이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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