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초과이익공유제’를 말하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초과이익공유제’를 말하다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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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는 협력체에 투자하는 것… 애플·도요타도 도입”

‘오해’라고 했다.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싼 정·재계의 뜨거운 논란에 대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일 “지난번에 초과이익공유제의 아이디어를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개념이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동반성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동반성장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와 정치권 일각은 즉각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반시장적인 접근이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등의 불만과 비판을 쏟아냈다. 반발이 거세지자 정 위원장은 급기야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그리고 인터뷰 내내 초과이익공유제가 대기업의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 주는 강제적인 제도가 아닌 자율적인 제도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 제안 배경부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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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파이낸셜빌딩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에 관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파이낸셜빌딩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에 관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은 수익률이 떨어지고, 심지어 생존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우리 사회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대기업이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단기이윤만 추구하다 보면 대·중소기업의 협력 시스템을 붕괴시켜 장기 이윤 극대화의 우를 범할 것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근시안적 시각을 극복하고 상호 윈윈(상생)하는 기반을 만드는 투자다.”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발언이 청와대나 정부와의 사전조율, 그리고 위원회의 공식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돌출적으로 제기된 개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한 고민을 화두로 제시한 것이다. 전반적인 건 제 의견이고, 동반성장위 일부 위원들과 3차 전체회의를 열기 전에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확대 심화하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사회 정책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재임 때 왜 이런 정책을 내놓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기다렸다는 듯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총리 시절 유수의 납품업체 대표 3명을 만났는데 다들 이민 가야겠다고 하더라. 이유를 물으니 대기업들의 납품가 후려치기가 점점 심해져서 경영이 힘들다고 했다. 지난해 봄, 중소기업 실태를 조사해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했고, 이를 계기로 상당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동반성장위원회 아이디어를 내가 낸 셈이어서 지난 연말 위원장 제의가 왔을 때 받아들였다.”

정 위원장은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반시장적’이라는 비판과 관련, “초과이익공유제는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업체들의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 미래지향적 투자에 초과이익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경우 해당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어서 반시장적인 요소는 없다.”고 말했다.

초과이익 중 개별 협력업체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익공유의 적용 여부나 규모도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은 이미 직원, 부서, 협력사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협력사의 기여분을 판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이 구상하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방향은 각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초과이익의 일부를 ‘동반성장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기금운용은 대기업이 스스로 판단해 협력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고용안정 등을 위해 집행한다. 동반성장위는 동반성장기금 설치와 운영이 우수한 대기업에 대해 정부 발주사업 시 우대하거나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초과이익공유 대상을 2, 3차 협력사까지 포함시킬지, 외국계 협력사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등도 전적으로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세계에도 유례없는 제도”라는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애플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이익의 70%를 해당 협력사와 나눈다. 도요타와 델파이도 프로젝트에 성공하면 성과를 부품업체와 나눠갖는다. 이러한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를 확대한 개념이 초과이익공유제(profit sharing)다. 초과이익이 생겼을 때 기술개발 기금을 만들어 선순환을 만들자는 것이다. 일회성 지원이나 성과배분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 정 위원장은 “민간위원회인 동반성장위에서 강제적인 제도를 만들 순 없다. ”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자율적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03-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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