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법 공청회 내일 개최…찬반의견 ‘팽팽’

수쿠크법 공청회 내일 개최…찬반의견 ‘팽팽’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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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채권(수쿠크)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채권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기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날인 4일 오후 국회에서 ‘이슬람채권법’ 공청회를 비공개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공청회에는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로 이원삼 선문대 교수, 정태영 대우증권 전무, 고영일 변호사, 권영준 경희대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이슬람채권법은 불로소득인 이자 대신 투자 수익을 임대료나 배당금 형태로 받는 이슬람채권의 독특한 운영 방식을 고려, 이슬람 채권의 투자 수익을 면세해 이슬람 자금의 투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외자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비과세 혜택이 과도하고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우선시하는 특성상 종교적 색채를 배제할 수 없다는 반대 논리가 팽팽히 맞서있다.

기재위 소속인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중동 국가의 풍부한 오일달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 의원은 “중동에 대형 프로젝트를 수출할 때도 (해당 국가가) 장기저리로 자금조달을 해주길 원한다”며 “중동에서 (이슬람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으면 우리 기업들이 원전이나 대형 프로젝트 수출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당의 이혜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슬람채권에 과도한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의원은 “이슬람채권은 율법 때문에 반드시 실물거래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이유로 면세를 해주면 실물거래를 해주는 다른 나라의 자금에 대해서는 취득세, 양도세, 등록세를 물리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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