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엔 당선무효 완화 추진

여야, 이번엔 당선무효 완화 추진

입력 2011-03-07 00:00
수정 2011-03-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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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도를 넘은 입법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입법로비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일명 청목회법)을 기습 처리한 데 이어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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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 54명은 직계 존·비속이 선거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헌법 제13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본인의 잘못이 아닌 친족의 잘못으로 당선 무효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른 법률안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앞서 관련 상임위에서 기습 처리한 청목회법도 표결을 통해 처리할 기세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자금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면서 “본회의에 올라가면 당론은 정하지 않고 프리보팅(자유투표)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일부 규정이 ‘소액 후원금 장려’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한목소리로 개정 불가피론을 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여야 의원 6명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농협, 신협, 광주은행, KT링커스 노동조합 등의 입법 로비를 위한 ‘후원금 쪼개기’ 의혹 사건에 대한 전국적인 수사도 처벌 근거가 사라지면서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야가 지난해 말 여론의 뭇매를 맞고 법안 처리를 철회한 지 불과 두달여 만에 다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주요 이유로 분석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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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11-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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