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정규 공관장 임용요건 비교해보니

특임-정규 공관장 임용요건 비교해보니

입력 2011-03-11 00:00
업데이트 2011-03-11 14: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특임은 시험ㆍ심사 대부분 생략..정년ㆍ징계 ‘느슨’

외무공무원의 자격과 임용 등에 관해 규정한 외무공무원법을 들여다보면 정규공관장과 특임공관장의 임용 요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발견된다.

일반 외무공무원은 여러 차례 시험과 심사를 거쳐야만 공관장 자리에 오를 수 있지만, 특임공관장 임용 시에는 대부분의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다.

외무공무원은 우선 고시 또는 특별시험을 통해 채용되며, 재직 11~13년차와 18~20년차에는 적격심사도 받아야 한다. 적격심사는 인사평정과 외국어 능력 평가를 기준으로 이뤄지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면직된다.

외교부 직원들이 “고시만 통과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끊임없는 시험과 심사의 연속이더라”면서 “외교관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대사직을 맡을 수 있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선배들에게서 수시로 듣는다”고 말하는 이유다.

반면 특임공관장은 별다른 시험을 치를 필요가 없다.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36조에 따라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에 외국어 성적을 제출하기는 하지만, 외국어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외국어 능력 이외의 심사 기준도 애매하다. 정규공관장은 업무추진 실적이 심사에 반영되는 것은 물론 최근 10년간 인사평정에서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지만, 특임공관장에 대해서는 도덕성.교섭능력.지도력 같은 추상적인 요소만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특임공관장도 연방헌법 제2조와 상원 의사규칙 제26조 등에 의거해 엄격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특임공관장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외무공무원법 제26조에 따르면 재외공관장 재직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퇴직해야 하지만 특임공관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임공관장의 상당수가 ‘정치적’ 임명인 만큼 정권 교체 등을 고려하면 공관장 지위를 10년간 유지하는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10년 이상도 공관장 재임이 가능한 셈이다.

정년도 따로 없다. 외무공무원법 제27조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만60세이며 재외공관장도 만64세를 넘길 수 없지만 특임공관장에게는 이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임공관장에 대한 징계 규정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정규공관장과 마찬가지지만, 특임공관장은 면직 60일 후에는 자동적으로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전에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별다른 처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인 만큼 청와대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 불거진 ‘상하이 스캔들’을 계기로 사회 각계에서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질 시비가 일고 있어 특임공관장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