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銀 대주주 은닉재산 환수 ‘불투명’

부실저축銀 대주주 은닉재산 환수 ‘불투명’

입력 2011-05-07 00:00
업데이트 2011-05-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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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환수율 0.5% 그쳐… 예보법등 제도보완 시급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의 은닉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제도적 허점 탓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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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5개와 보해·도민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은닉 재산 회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계좌 조회 등을 통해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낼 방침이지만 영업정지 시점을 전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환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를 돌아봐도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재산 환수 실적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천·한나라·으뜸저축은행 등 2003년부터 지난 2월 말까지 영업정지된 15개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재산 환수는 86억원에 그쳤다. 부실 책임자는 모두 190명으로 이들의 귀책금액은 1조 5677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환수율은 0.5%에 불과했다. 소송을 통해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하다.

예금자보호법 21조의 2에 따르면 예보는 금융회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지난 8년간 15개 저축은행에 대해 91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소송 확정 금액은 절반인 487억원이었다. 이중 승소 금액은 394억원이었고 결국 예보가 회수한 금액은 22%인 86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은닉 재산을 환수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예보는 부실 금융회사에 자금을 투입하는 시점부터 부실 책임 조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전후부터 2~3주 동안 대주주 등이 재산을 숨길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예보법 개정을 통해 영업정지 당일부터 예보가 부실 책임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면 대주주나 경영진이 자료를 파기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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