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관련 보훈대상자 11만명 넘어

고엽제 관련 보훈대상자 11만명 넘어

입력 2011-05-29 00:00
업데이트 2011-05-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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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ㆍ후유의증ㆍ후유증 2세ㆍ등외로 구분

고엽제 후유증으로 국가의 보훈 대상이 되는 국민이 11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고엽제 후유증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2만3천405명, 후유의증으로 수당을 받는 환자는 5만2천848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또 고엽제 후유증 2세로 수당을 받는 환자가 57명, 고엽제 후유증이나 후유의증은 아니지만 등외 판정을 받아 병원 치료비를 지원받는 환자는 3만6천582명으로 집계되는 등 고엽제로 말미암아 보훈 대상이 되는 국민은 모두 11만2천892명에 달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엽제 피해로 국가의 보훈대상이 되는 환자는 1964년 7월18일과 1973년 3월23일 사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ㆍ군무원과 1967년 10월9일과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ㆍ군무원으로 나뉜다.

고엽제 후유증 국가유공자의 경우 베트남전 참전 환자가 2만3천66명, 국내 환자가 384명이고 후유의증 수당 지급 대상 중 5만2천313명이 베트남전 참전 환자, 535명이 국내 환자다.

국가유공자는 1급(월 454만원)∼7급(월 32만2천원)으로 나뉘어 각급에 해당하는 보상금과 함께 교육ㆍ의료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는다. 후유의증 환자는 고도장애와 중등도장애, 경도장애로 구분해 각각 68만8천원, 50만9천원, 33만4천원의 수당을 받는다.

57명 정도인 후유증 2세 환자 역시 장애 등급을 3개로 구분해 각각 122만8천원, 95만3천원, 76만6천원의 수당을 받고, 등외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받는 병원 치료비는 후유증ㆍ후유의증ㆍ후유증 2세 환자에게도 지원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현행 고엽제 지원 법률은 내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한 한시법”이라면서 “캠프 캐럴을 비롯해 다른 장소와 기간에 고엽제 살포 또는 매몰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ㆍ검토를 거쳐 법률을 개정,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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