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갈등 2R] 2013년부터 법조경력 있어야 판사 된다

[검경 수사권 갈등 2R] 2013년부터 법조경력 있어야 판사 된다

입력 2011-06-22 00:00
업데이트 2011-06-2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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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22일 법원 개혁법안 의결

오는 2013년부터 임용되는 판사는 일정 기간 이상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만 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조일원화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원 개혁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력 법관제로 불리는 법조일원화 방안은 경력, 연륜이 낮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곧바로 법관에 임용해 빚어지는 부작용을 막고 평생 법관제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앞서 법원관계법소위를 통과한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르면 ▲2013부터 2017년까지는 경력 3년 이상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경력 5년 이상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경력 7년 이상의 법조인만 판사 임용 자격을 갖게 된다. 또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에게만 임용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2012년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하는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2015년부터 법관 임용 대상에 포함된다.

사개특위는 또 판사의 사건 처리율, 처리 기간, 상소율, 파기율, 친절성 등을 통계화해 근무 성적에 반영토록 하는 법관 평정 개선안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법원행정처 측에선 “새로운 평정 요건들은 일일이 통계화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평정 수치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미국식의 ‘로 클러크’ 제도도 도입된다. 2012년부터 도입하되 2017년까지는 2년 범위에서, 이후는 3년 범위에서 법원이 기간을 정해 채용하도록 하고 2022년까지 정원은 200명 이내가 되도록 했다. 법원 판결서와 증거 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민·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개특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개특위는 이와 함께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간 의견 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과 검찰심사시민위원회 설치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검찰심사시민위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해 난항이 예상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6-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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