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대통령 관여 않는 대원칙 무너져”

“수사에 대통령 관여 않는 대원칙 무너져”

입력 2011-06-29 00:00
업데이트 2011-06-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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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밤 비상확대간부회의



검사 지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결정이 나온 28일 검찰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긴박하게 움직였다. 대검찰청은 박용석 대검 차장 주재로 오후 8시 30분 비상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간부들은 회의에서 법사위 결정을 “법에 어긋난 것”이라며 집중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회의 뒤 대변인 명의로 낸 ‘합의안 번복에 대한 검찰 입장’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법사위가 경찰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정부 합의안의 중요 내용을 뒤집은 것은 합의 정신과 신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떼를 쓰면 통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사와 관련된 세부 절차 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절대 권력으로부터 사법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헌주의 이념이 형사 사법 절차에 반영돼, 수사와 재판에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이러한 대원칙이 무너진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관련 부처들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마련한 합의안이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전원일치로 통과됐는데 법사위에서 이를 수정 의결해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재경지검의 한 인사는 “국회가 경찰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 같다.”며 “경찰은 그동안 ‘법무부령으로 하면 법무부가 구체적 사항을 단독으로 만들면 그만이다’라는 등의 오해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령으로 하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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