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분야 R&D예산 2배 확대

재난안전분야 R&D예산 2배 확대

입력 2011-08-04 00:00
업데이트 2011-08-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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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3일 열린 수해 당정회의에서 밝힌 수해 대책이다.

행안부 등은 기후변화에 따라 방재 환경이 변함에 따라 시간당 75㎜로 돼 있는 도심 하수관 등 관련 시설 기준을 95㎜로 높인다. 산사태 우려 지역의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심하수관 기준 75㎜ → 95㎜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도시의 담수 및 배수기능이 저하되어 폭우로 저지대 침수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방수벽 설치 등 방재 기준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주택이나 도로에 인접한 급경사지 위험판단기준을 강화, 일제조사를 통해 위험지역 재지정 및 등급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도시계획 수립 시부터 지형·지질·지역별 재난 특성을 파악해 반영하고 도심지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하저류시설을 확보하고 도심지 개수시설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통수방해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수해민에게는 전기·통신·가스·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되고 풍수해보험 지원도 검토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과거와 피해 양상이 달라져 기존 방재기준 등에 대해 연구,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 산하 국립방재연구소는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고 행안부 직속으로 재편한다.

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연구·개발(R&D) 전체 예산인 14조 9000억원의 1% 수준(1492억원)인 재난안전분야 R&D 예산을 2%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도심지 침수방지 대책으로는 사유시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해 지하 저류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도심지 배수시설(하수도) 통수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산사태·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관리 강화 방안으로 일제 조사를 통해 위험지역을 재지정하고, 주택 및 도로 인접 급경사지 위험 판단 기준을 강화한다.

●수해쓰레기 매립지 반입 허용

환경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임시 적환장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지역에 한해 복구기간 동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침수쓰레기 등의 매립지 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수해피해 조사단’을 구성해 피해지역의 하수도 시설 점검과 관거용량도 점검한다. 상습 침수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구역도 설정한다. 산사태 우려 지역의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림청은 폭우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생활권 주변 산사태 위험지(1등급)에 사방댐과 계류보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1790억원인 산사태 예방 산림사업 예산을 내년에는 3532억원으로 늘려 재해 취약지역에 사방댐 1000개와 604㎞의 계류 보전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사업 신청 시 산사태 등급지도를 첨부하도록 하고 예방시설도 강화된다. 아울러 장마 등 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정보도 기상 뉴스에 추가된다. 특히 생활권 산사태 위험지역에는 감지기와 방송시설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유진상·박승기·박성국기자

jsr@seoul.co.kr
2011-08-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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