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지르는 국회…보상 ‘갈팡지팡’ 재원 ‘오락가락’

막 지르는 국회…보상 ‘갈팡지팡’ 재원 ‘오락가락’

입력 2011-08-10 00:00
업데이트 2011-08-1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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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투자피해자 보상 2억 → 6000만원 ‘급선회’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피해자 구제 문제를 놓고 원칙과 소신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법이 정한 한도를 무시한 채 피해를 보상하기로 한 것이다. 국조특위 위원들 스스로가 지역 민심이라는 꼬리 때문에 국민 경제라는 몸통을 흔들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보상 대책에 앞을 다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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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억미만 95%까지 보상

국조특위 산하 피해대책 소위원회는 9일 부실 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현행법의 범위를 넘어선 투자액까지 보상해 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예금 보장 한도 5000만원보다 1000만원 많은 6000만원까지는 100% 보상하기로 했다. 6000만원이 넘는 액수는 구간을 나눠 보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후순위채권도 1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2억원까지의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보상 한도를 대폭 낮춘 것이다. 금융시장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정부 측 반발과 정치권의 ‘표퓰리즘 입법’에 대한 비판에 꼬리를 내린 셈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 주변에서는 국조특위가 ‘2억원 보상’이라는 애드벌룬을 띄워 놓고 여론 동향을 살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에 혼란을 주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 5000만원까지만 보호해 준다. 주식시장의 우선주와 비슷한 투자 리스크를 안고 있는 후순위채권을 구제하는 법은 없다.

소위는 또 보상 재원을 두고도 오락가락했다. 당초 부실 저축은행이 이익을 부풀려 납부한 법인세와 예금자들의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아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국세청 환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예금보험기금에서 충당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소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9월부터 일괄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이진복·고승덕 의원, 민주당 우제창·조경태 의원이 소위 위원들이다.

●재원도 이자세→예보기금 급변경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당장 동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이성을 잃었다. 예금보호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과거 투자 실패자는 물론 미래의 투자 실패자까지 모두 국가가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소속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조차도 “금융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볼 사람들까지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시장에선 늘 승자와 패자가 있다.”면서 “선량한 서민이 낸 세금으로 투자 이익을 노렸던 이들의 아픔을 씻어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이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 줘선 안 되고,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받아 채권의 변제 순위를 격상시켜 투자금 일부를 환수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현재까지의 손해는 현재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소속 의원조차도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의 감독 부실로 피해를 봤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피해자들이 소송을 꺼리고 있다.”면서 “특히 여야가 내년 총선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부산 지역에 피해자들이 집중돼 있어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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