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성 軍기밀유출 여파..軍기밀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방부가 10일 최근 예비역 공군 참모총장이 미 군수업체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예비역에 대해서도 군사기밀의 보호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국방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관련’ 자료를 통해 시행령 제5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부분을 개정해 이달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에 대해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
또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전역ㆍ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군사기밀 취급자가 업무와 관련된 직위를 떠나 예비역이 된 뒤에도 군사기밀 누설을 금지하도록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전직 참모총장이 포함된 공군 출신 인사들이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사(社)에 군사기밀을 넘겨오다 적발된 사건의 여파가 시행령 개정에 여파를 준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가 애초 올 2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당시 포함돼 민간인 처벌 논란이 일었던 ‘군사기밀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 있는 자를 공무원과 예비역, 업무상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민간인을 포함한 업무상 기밀 열람자로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또 ‘예비역과 민간인 등이 군사기밀을 누설할 경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학술지나 보도매체 등 제3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사전에 군에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등의 조항 역시 논란을 감안해 삭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최근 전 공군참모총장의 군사기밀 누설 사건 등을 보면서 예비역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예비역에 대한 군사기밀 보호의무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예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에 대한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