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구속 수감

곽노현 교육감 구속 수감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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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후보 매수·증거인멸 우려”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 돈거래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57) 교육감이 10일 구속됐다.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되기는 지난 1988년 사학재단 비리에 연루된 최열곤 전 교육감과 2009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에 이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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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곽 교육감은 10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곽 교육감은 10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곽 교육감은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판사는 9일 오후 2시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8시간 동안의 자료 검토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진실을 드러낼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2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박명기(52·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지난 2~6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곽 교육감을 한두 차례 더 소환, 보강조사를 한 뒤 이달 안에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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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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