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구속 수감] 서울 교육행정 또 대행체제로

[곽노현 구속 수감] 서울 교육행정 또 대행체제로

입력 2011-09-10 00:00
업데이트 2011-09-1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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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확대·학생인권조례 등 표류 가능성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취임한 지 1년 2개월만에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의 구속으로 임승빈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했다.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체제는 처음이 아니다. 2009년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당시 김경회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맡았다.

김 부교육감이 지난해 3월 교육감 선거 출마 때문에 사퇴하자 이성희 부교육감이 또다시 권한을 대행하기도 했다. 불행한 역사가 불과 1년만에 되풀이된 셈이다.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되기는 1988년 사학재단 비리에 연루된 최열곤 전 교육감과 공 전 교육감에 이어 3번째다.

교육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행 체제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준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31조에 따라 이뤄진다. 지방자치법 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파면 등으로 자리가 비게 되는 경우, 공소 제기된 뒤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교육감 권한대행체제에서는 새로운 정책 도입이나 추진이 쉽지 않다. 한계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확대, 서울발전로드맵, 서울학생인권조례 등 곽 교육감의 역점 사업들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상급식 확대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은 서울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곽 교육감이 없는 상황에서 본궤도에 진입하는 데 적잖은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기소되기 전까지는 ‘옥중 결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며 “과거 사례를 볼 때 권한대행은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는 선에서 관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권행대행을 맡았던 이성희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은 “선출직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인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09-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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