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22% “구타ㆍ가혹행위 필요”

해병 22% “구타ㆍ가혹행위 필요”

입력 2011-09-22 00:00
업데이트 2011-09-22 08: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병 8천25명 상대 특별점검..구타ㆍ가혹행위자 63명 적발

해병 10명 중 2명은 구타나 가혹행위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동성(한나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해병대 병영문화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 특별검열단이 지난 8월23일부터 9월1일까지 20개 팀으로 나눠 해병대 장병 8천2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22.2%인 1천813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는 지난 7월 강화도 해병대 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고 직후 국방부가 7월11일부터 29일까지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병영 내 악ㆍ폐습 근절을 위한 교육과 자체 점검 등을 실시한 이후 나온 것이다.

또 특별검열단의 특별점검 결과, 구타ㆍ가혹행위자가 63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중 장교는 2명, 부사관이 13명이었고 일반 병이 48명이었다.

구타ㆍ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0사단의 경우,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뺨, 뒤통수, 허벅지, 정강이 등을 5~6회씩 때리고, 목조르기 등을 실시한 해병에 대한 징계는 휴가 제한이 전부였다.

00사단에서는 중사 진급 예정자인 부사관이 진단 6주가 나올 정도로 머리 박기, 군화발 폭행, 뺨 때리기 등의 가혹행위를 했는데도 벌금 200만원에 견책 처분만 내려졌다.

김 의원은 “총기 사고 이후 병영 악습 근절을 위한 교육이 실시된 직후인데도 이런 설문 결과가 나온 것을 볼 때 해병대가 아직도 바뀌어야 할 점이 많다고 본다”면서 “불법적인 구타ㆍ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