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총리실 “예비전력 허위보고 아니다”

[국정감사] 총리실 “예비전력 허위보고 아니다”

입력 2011-09-24 00:00
업데이트 2011-09-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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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엔 2시간후 공급분 포함 정전대란 원인·대책선 빼기로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예열하는 데 2시간 넘게 걸리는 전력도 예비전력이다.”

대규모 정전사태의 책임공방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전력거래소의 ‘허위보고’ 문제를 놓고 국무총리실이 23일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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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거래소가 2시간 내에 가동할 수 없는 전력도 예비전력에 포함해 보고했다.”며 “사건의 핵심은 전력거래소의 허위보고다.”라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그렇지 않았다.

총리실은 지경부,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정전대란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정전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합동점검반을 운영 중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23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면 2시간 이내 공급 가능한 예비전력뿐만 아니라 2시간 이후 공급 가능한 예비전력도 ‘공급예비전력’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해석에 따를 경우 최 장관이 주장해온 허수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나와 있는 예비전력의 정의에 따르면 예비전력은 ‘전력수급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수요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발전력’으로, 전체 공급량에서 수요를 뺀 값이 된다. 이 경우 공급 예비전력은 ▲2시간 이내 공급 가능한 운영 예비전력▲2시간 이후 공급 가능한 예비전력(평균 5.5시간 후 운영예비력으로 병입) 등 두 부분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최 장관이 ‘허수’라고 주장하는 ‘예열하는 데 2시간 넘게 걸리는 예비전력’을 전체 예비전력에 포함하는 것은 틀리지 않은 것이다.

총리실은 조만간 발표할 정전사태의 원인과 대책에서 논란이 되는 예비전력 문제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관계자는 “그동안 주무부처인 지경부와 전력거래소가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예비전력을 이해하고 소통해 왔다는 문제가 이번 사건 발생으로 드러난 만큼 매뉴얼은 물론 합동 대응체제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장관은 순환정전 사태가 시행되기 30여분 전인 지난 15일 오후 2시30분 지경부의 전력수급 모니터에는 390만㎾ 규모의 예비전력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2시간 이내에 가동할 수 없는 202만㎾ 등 허수가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 예비전력은 고작 46만 5000㎾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주현진 김동현기자 jhj@seoul.co.kr

2011-09-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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