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아동성범죄자 집행유예 제동 추진

한나라, 아동성범죄자 집행유예 제동 추진

입력 2011-10-09 00:00
수정 2011-10-0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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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종합대책 마련키로…”집행유예 남발 관행 개선 필요성”

한나라당이 미성년자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법원의 ‘솜방망이’ 관행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을 줄이는 ‘작량감경’으로 아동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서도 4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중 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정훈 의원은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이 미성년 성범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는 판사의 재량권에 해당하지만 지나치게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이나 친족관계 성범죄를 처벌하는데 있어 ‘독소조항’으로 비판받는 항거불능 요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그밖에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적용되는 ‘13세 미만’ 연령기준 상향, 미성년 가해자 처벌규정, 선고유예 제한 등도 비중 있게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는 금주중 세부 대책과 중점 처리할 관련 법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박민식 의원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공소시효 폐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형법상 작량감경을 배제하고 일정 경우에 한해 한 차례만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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