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고개 드는 네거티브 공방’] “朴 ‘양손자 입적’ 법적 무효”

[서울시장 보선 ‘고개 드는 네거티브 공방’] “朴 ‘양손자 입적’ 법적 무효”

입력 2011-10-10 00:00
업데이트 2011-10-1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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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박원순 후보 병역의혹 공격

한나라당은 9일 중앙당 차원에서 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병역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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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찾고…   나경원(오른쪽)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9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해 한 주민으로부터 음료수를 건네받은 뒤 악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쪽방촌 찾고…

나경원(오른쪽)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9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해 한 주민으로부터 음료수를 건네받은 뒤 악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박 후보는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아버지를 일찍 여읜 독자)라는 사유로 6개월 보충역(방위) 판정을 받았다. 13세이던 1969년, 당시 행방불명 상태였던 작은 할아버지의 호적에 양손(養孫)으로 입양되면서 자연스레 아버지를 여읜 것으로 됐다. 한나라당은 이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직접 나서 “양손자 제도를 인정할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항렬이 같아져 형·동생의 관계가 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양손제가 없다.”며 “법률상 무효의 입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 주장처럼 13세 때 양손으로 갔다면 1969년인데, 당시는 박 후보의 형이 만17세로 제2국민역 편입 직전”이라며 “박 후보의 형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기 한 해 전에 동생인 박 후보를 양손으로 보내 두 형제가 6개월 방위 처분을 받도록 한 것 아니냐.”며 ‘양손 입양을 통한 병역 혜택’ 의혹을 제기했다.

2000년 7월 양아버지인 작은할아버지의 실종 선고도 문제 삼았다. 실종 선고가 이뤄졌다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작은할아버지의 사망시점은 1941년으로 1956년생인 박 후보가 태어나기도 전에 호주 상속을 받는 건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사후 양자제도를 위해선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는데, 작은할아버지에겐 직계비속인 딸이 있어 사후 양자제도도 적용이 안 된다.”고 했다. 홍 대표는 “변호사를 한 박 후보가 13세 때 몰랐다고 해도 성년이 된 뒤 호적관계 잘못으로 독자가 된 것을 알면서도 6개월 방위 복무를 한 것은 도덕성의 문제”라고 비판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 우상호 대변인은 “일제강점기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장남이라 차남인 작은할아버지가 대신 차출 당해 사할린으로 끌려갔다. 이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박 후보의 할아버지는 제사라도 지내야 한다며 박 후보를 양손자로 들였고 그때 박 후보의 나이는 겨우 13살이었는데 무슨 병역기피 목적으로 양자 입적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당시 작은할아버지는 아들이 있었지만 1969년 4월 사망통보를 받자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할아버지가 6월 박 후보를 입적시켰다고 설명했다. 송호창 대변인은 “입적 당시 박 후보 할아버지가 작은할아버지의 법적 대리인 자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입적이 무효라는 한나라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강주리·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10-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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