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부지 인근에 대통령 선영·형님목장 불가판정 받은 고속도IC 허가 특혜 의혹”

“사저부지 인근에 대통령 선영·형님목장 불가판정 받은 고속도IC 허가 특혜 의혹”

입력 2011-10-13 00:00
업데이트 2011-10-1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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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곡동 사저’ 파상공세

민주당은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내곡동 부지 인근에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이 땅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대통령 선영 인근 고속도로에 나들목(IC)이 신설된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와 관련, “아들 명의를 대통령 명의로 바꾸고 사저 규모를 축소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상당한 수준의 탈법이 있었다.”면서 경호실의 부지 매입 대금 지원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구입한 부지의 3.3㎡당 가격이 800만원인데 대통령실은 동일 지번 동일 토지에 대해 2096만원에 구입했다.”면서 “시형씨의 구입 가격은 공시지가의 1.3배라고 해도 대통령실 구입가의 38% 수준으로 턱없이 낮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 구입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한 것으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시형씨의 취득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지방세법상 신고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경우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면서 “시형씨는 취득가액 11억 2000만원보다 높은 공시지가 12억 8697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의 내곡동 부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대통령 아들은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싸게 사고 국가는 공시지가보다 3배로 비싸게 샀다고 하면 이는 대통령 아들의 부담을 국가가 떠맡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실수나 꼼수가 아닌, 명백하게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부대변인은 “사저 부지 인근에 이상득 의원이 1458㎡(441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내곡동 사저를 매입한 이유가 형님의 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통령 선영과 형님 농장이 구설수에 올랐다. 박기춘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9월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신설 사업 허가와 관련,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수차례 불가 판정을 받다가 작년에는 불과 1주일 만에 허가가 났다.”면서 “이 IC에서 5분 거리에 대통령 선영과 형님 소유의 영일울릉목장이 있다.”고 특혜 가능성을 추궁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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