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쇠고기 관세철폐 유예” 與 “다른 상품도 연계… 수용 어려워”

野 “쇠고기 관세철폐 유예” 與 “다른 상품도 연계… 수용 어려워”

입력 2011-10-14 00:00
업데이트 2011-10-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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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요 쟁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둘러싼 여야 간 쟁점 가운데 농축산업의 주요 품목인 쇠고기에 대한 관세 철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쇠고기의 관세 철폐를 일정기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해 15년차에 40% 관세를 모두 없애는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 측은 한·미 간 교역규모가 큰 쇠고기 양허 일정 조정을 요구할 경우 다른 주요 상품들의 양허 일정 조정과 연계돼 전반적인 재협상 요구로 확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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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들의 보호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팽팽하다. 민주당은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외국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할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을 마련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 근거를 협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이런 법안들이 16년 전에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협정과 불합치 문제가 발생해 한·미 FTA만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불가 문제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역외가공 조항을 도입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미국 측이 재재협상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없어 향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유럽연합(EU)과의 FTA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조항을 부활시켜주는 셈이 된다며 조항 삭제와 함께 최근 입법예고한 약사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특허 보호와 복제약의 조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며 3년의 유예기간 중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도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은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즉각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재협상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또 서비스시장 개방 방식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당사국간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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