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D-8] 박원순 “지지율 역전? 끝까지 시민 믿어”

[서울시장 보선 D-8] 박원순 “지지율 역전? 끝까지 시민 믿어”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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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네거티브’로 젊은층 결집 나서 하루동안 15건 與·羅 비난 논평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한나라당의 네거티브 선거전에 맞서 전방위 반(反)네거티브전을 본격화했다.

민주당도 한나라당 서울시장 10년 실정에 대한 심판론을 거론하며 후방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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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무소속 박원순(가운데)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희망캠프에서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캠페인 ‘나비날자’ 시연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손으로 나비 모양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범야권 무소속 박원순(가운데)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희망캠프에서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온라인 캠페인 ‘나비날자’ 시연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손으로 나비 모양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박 후보 측 선대위와 민주당은 이날 하루에만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를 공격하는 논평과 브리핑 15건을 쏟아냈다.

박 후보는 오후 민주당 김수영 양천구청장 후보와의 정책협약식에서 “흑색선전은 한나라당의 실체이며 구태정치를 없애야 한다.”면서 “오세훈 전 시장은 이명박 전 시장의 아바타, 나 후보는 오 전 시장의 아바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의 지지율 정체에 대해 “아직 지지율이 역전됐다고 믿지 않는다. 끝까지 시민을 믿는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고려대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서도 “서울광장이 마치 시청과 경찰의 것인 양 행동한다.”며 두 전 시장의 시정을 비판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공세를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몰아붙여 20~30대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이 조직적인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증거자료’도 공개했다.

‘나경원 후보 선거 유세정보’라는 제목의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하버드 로스쿨 객원 연구원 명단에 ‘원순박’ 이름이 없다’ 등의 내용이 나 후보 캠프 조직본부장의 이름으로 보내져 있었다.

우상호 선대위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거짓 선전을 조직적으로 당원들에게 보내 구전 홍보하라고 지침을 보낸 게 네거티브 선거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나 후보 측의 해명과 사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나 후보가 이날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아버지에 대한 의혹 제기에 “아버지에 대한 말씀은 드릴 필요가 없고 시장 후보는 바로 저 나경원”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양순필 선대위 부대변인은 “남의 작은할아버지까지 악용하면서 자기 아버지는 빼라고 한다. 특권 의식에 빠진 어처구니없는 이중적 태도”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도 가세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근거 없는 흑색비방과 중상모략을 자행한 정치세력은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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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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