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투극 全大·정족수 논란… 일그러진 통합 첫걸음

난투극 全大·정족수 논란… 일그러진 통합 첫걸음

입력 2011-12-12 00:00
업데이트 2011-12-1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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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표결효력 논란 속 야권통합 향배는

민주당이 11일 시민통합당과의 통합을 가까스로 의결했지만 ‘반쪽 통합’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의결정족수 논란이라는 돌출 변수에다 주먹질까지 오간 ‘구태 전대’로 얼룩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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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납니다”
“물러납니다” 야권 통합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민주당 손학규(왼쪽) 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야권 통합 결의를 위한 전당대회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지도부는 통합을 의결하고 수임기관을 구성해 범야권 정치세력들과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룰 협상을 벌이기로 했지만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통합을 의결한 대의원들의 정족수 문제에 대해 민주당 사수파가 반발하고 있어 민주당의 통합 공방은 법적 다툼으로 치달을 상황에 놓였다. 특히 사수파는 당 지도부가 가짜 대의원증을 발급했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어 ‘유령 대의원’ 논란도 불거질 조짐이다.

이날 전대에는 대의원 1만 562명 가운데 과반(5282명)이 넘는 5820명이 대의원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이후 통합 결의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에는 5067명이 참여했다. 전대에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753명이 정작 표결에는 불참한 것이다. 통합 결의안에는 4427명이 찬성했고 640명이 반대했다.

이 와중에 의결정족수 논란이 점화됐다. 현행 당헌 107조에 규정된 의결 가능 요건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과반 찬성’이다.

손학규 대표 등 통합파는 “전대에 참석한(대의원증을 교부받은) 대의원 수가 의결정족수”라며 따라서 통합안은 통과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사수파는 “실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수가 의결정족수”라며 통합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라고 맞섰다.

통합파는 5820명의 대의원이 표결 의사를 갖고 전대에 참석했기 때문에 안건을 표결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같은 근거로 1997년과 2002년 서울지방법원의 관련 판례를 제시했다. 당시 판례에 따르면 “조합원 중 일부가 그 안건 상정 사실을 알고 표결 전에 회의장을 이탈했다면 그들의 의사는 그 결의에 불참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박 전 원내대표 중심의 사수파는 실제 투표에 참석한 대의원이 의결정족수가 돼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의결 때 정족수가 재적 의원의 과반에 미달할 경우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처럼 전대장에 있더라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대의원은 출석 구성원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전 원내대표 측은 “실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을 놓고 가·부결의 효력을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표결에 참석한 대의원 수가 5067명이므로 의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반론이다.

사수파는 유사한 사례로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판례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할 경우 의결정족수 기준은 당초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이 아니라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는 조합원을 의미한다. 스스로 퇴장한 조합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결국 이날 밤 긴급 소집된 당무위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고 투표 결과도 유효한 것으로 결론내리면서 양측의 팽팽한 공방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최인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통합 수임기관을 구성해 시민통합당 및 한국노총과 통합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사수파는 투표의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소송을 포함해 현 지도부 사퇴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의 통합 행보는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채 첫걸음을 뗐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1-1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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