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예산’ 5천억 반영…취업활동수당 신설

‘박근혜예산’ 5천억 반영…취업활동수당 신설

입력 2011-12-30 00:00
업데이트 2011-12-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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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한 복지 및 일자리 예산이 5천억원 규모로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국회 예결위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ㆍ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30일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박 비대위원장의 요구사업 중 ▲취업활동수당(취업희망패키지) 신설(1천529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확대(1천549억원)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823억원) 등이 반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세제개편안을 의결하면서 반영한 근로장려금(EITC) 확대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예산’은 5천억원에 육박한다.

당초 박 비대위원장이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했던 ‘박근혜 복지’가 1조원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대표적인 박근혜 예산인 취업활동수당은 4천억원 규모로 예상됐으나 민주통합당이 총선을 앞둔 퍼주기 예산이라고 공격하면서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고 이름도 ‘취업희망패키지’로 바뀌었다.

ICL 금리인하는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증액분(3천323억원)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민주통합당은 등록금 예산 증액분을 모두 등록금 인하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막판에 823억원을 금리 인하로 돌리는 것에 동의했다.

EITC 강화는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여야가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로 의결한 사례다.

기재위가 의결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소득기준은 2인 자녀기준 현행 1천700만원에서 2천100만원으로 완화됐고 지급 금액도 월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확대됐다.

정부안과 여야 합의안의 EITC 수급액을 비교하면 무자녀는 60만원에서 70만원, 1인 자녀는 120만원에서 140만원, 2인 자녀는 150만원에서 170만원, 3인 자녀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늘었다.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도 여야 간 견해차가 없어 무난히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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