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돈봉투 사건’ 계기 대대적 물갈이

박근혜, ‘돈봉투 사건’ 계기 대대적 물갈이

입력 2012-01-10 00:00
수정 2012-01-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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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지켜야”..인적쇄신 예고, 부적격자 솎아낼 듯 비례대표 강세지역 배제 통해 외부인재 영입 추진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당헌ㆍ당규 강력 준수’ 방침을 천명하면서 대재적인 총선 물갈이가 예상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ㆍ당규를 칼같이 지켰으면 한나라당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규에만 있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있다면 지켜야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논란을 야기한 ‘전대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 향후 각종 비리나 부적절한 일에 연루된 이들에 대해 당헌ㆍ당규에 따른 일벌백계의 처벌’을 예고하는 동시에, ‘공천 배제’ 방침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한나라당 당규 제 9조는 공직후보자 부적격 기준으로 11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다.

우선 당적을 이탈ㆍ변경한 경우 그리고 두 곳 이상의 당적을 보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자 등도 ‘공천 부격적자’인 셈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006년 당 대표 재임시 치른 ‘5ㆍ31 지방선거’ 당시에도 성추문 등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를 공천하지 않은 바 있다.

기존 당규를 적용할 경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벌금형이 선고된 A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10월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B, C, D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유권자의 신망히 현저히 부족한 자’ 규정에 따라 교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역 의원도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이 누란의 위기에 처한 비상위기 상황임을 감안, 향후 비대위가 더 강력한 ‘공천 부적격’ 조항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의원을 한나라당 강세지역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비대위가 정한 것도 ‘박근혜식 인적쇄신’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비례대표를 당 강세 지역인 수도권 우세 지역과 영남 지역에 공천하지 않는 것은 외부인사 영입을 보다 쉽게 하려는 방안인 만큼, 지난해 말 “인재들이 모여들게 하는 것에는 우리들의 희생도 있지만, 이래야지만 한나라당을 믿어줄 것”이라는 박 비대위원장의 언급과 맥이 닿아있다는 해석이다.

한 친박(친박근혜)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는 당 운영이 당헌ㆍ당규와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소수 몇 명만의 결정에 의해 운영됐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민감한 공천 문제부터 박 비대위원장의 언급대로 당헌ㆍ당규에 충실히 따른다면 인적 쇄신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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