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봉쇄! 직권상정 요건 강화·의안 자동상정 잠정합의

날치기 봉쇄! 직권상정 요건 강화·의안 자동상정 잠정합의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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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선진화 방안

여야가 8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의안 자동상정 제도, 안건 신속처리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직권상정 요건 강화로 ‘날치기’ 처리를 원천봉쇄하는 대신 주요 법안·안건 처리가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절충안인 셈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4인 회동을 갖고 잠정합의안을 9일 양당 의원총회에 올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10일 운영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기로 했다. 또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뒤 30일이 지나면 자동상정되도록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도입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와 예산안은 예외로 뒀다. 예산안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은 헌법상 의결기한(12월 2일) 이틀 전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회부하고,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반대)는 의결기한의 24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제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2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하고, 법사위에서도 6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재적 의원 과반수 요구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2012-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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