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이 9일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의장직을 전격 사퇴함에 따라 후임 국회의장 선출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법 제16조 보궐선거 조항에 따르면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후임 의장은 18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오는 5월29일까지 약 3개월여간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신임 국회의장 인선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결정할 부분이다. 국회의장은 관행상 여당 몫으로 여당 내 최다선 의원 가운데 신망이 두터운 의원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옹립하는 방식을 취했다.
후보로는 6선으로 현역 당내 최다선인 정몽준(동작을), 홍사덕(대구 서구) 의원이 거론된다.
그러나 정 의원은 대권주자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홍 의원은 총선 준비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보다는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중 처음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4선의 이해봉(대구 달서을) 의원이 적임자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다만 ‘친박 중진 용퇴설’의 당사자 중 한 명인 홍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보수 대연합’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현역 최다선인 자유선진당 조순형(7선) 의원을 적임자로 꼽는 기류도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와 국회 사무처에서는 직무대행도 가능하다는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오는 16일 본회의가 있는 만큼, 오는 13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도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표현도 꼭 후임 의장을 뽑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3개월 의장’인데 새로 선출해서 업무보고를 다 받는 것도 무리”라며 직무대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회 사무처도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16조가 강제 조항이 아니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국회법 제12조도 있는 만큼 직무대행 체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79년 백두진 의장이 사퇴하면서 민관식 부의장이 약 10개월간 직무대행을 맡은 선례도 있다.
부의장이 국회의장 직무를 대행할 경우, 국회의장이 여당 몫이라 하더라도 여야 교섭단체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국회법 제16조 보궐선거 조항에 따르면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돼있다.
후임 의장은 18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오는 5월29일까지 약 3개월여간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신임 국회의장 인선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결정할 부분이다. 국회의장은 관행상 여당 몫으로 여당 내 최다선 의원 가운데 신망이 두터운 의원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옹립하는 방식을 취했다.
후보로는 6선으로 현역 당내 최다선인 정몽준(동작을), 홍사덕(대구 서구) 의원이 거론된다.
그러나 정 의원은 대권주자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홍 의원은 총선 준비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보다는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중 처음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4선의 이해봉(대구 달서을) 의원이 적임자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다만 ‘친박 중진 용퇴설’의 당사자 중 한 명인 홍 의원이 국회의장직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보수 대연합’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현역 최다선인 자유선진당 조순형(7선) 의원을 적임자로 꼽는 기류도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와 국회 사무처에서는 직무대행도 가능하다는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오는 16일 본회의가 있는 만큼, 오는 13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도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표현도 꼭 후임 의장을 뽑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3개월 의장’인데 새로 선출해서 업무보고를 다 받는 것도 무리”라며 직무대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회 사무처도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16조가 강제 조항이 아니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국회법 제12조도 있는 만큼 직무대행 체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79년 백두진 의장이 사퇴하면서 민관식 부의장이 약 10개월간 직무대행을 맡은 선례도 있다.
부의장이 국회의장 직무를 대행할 경우, 국회의장이 여당 몫이라 하더라도 여야 교섭단체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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